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가 간주된 이후의 거부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성업공사가 원고에게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1991. 11. 4. 피고에게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계약예정금액 및 용도를 통보함.
피고는 위 통보 이후 토지거래허가 거부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간주 여부 및 거부처분의 위법성
법리: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성업공사가 토지 매각을 위해 도지사에게 목적물 정보를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일로부터 25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법원의 판단:
성업공사가 1991. 11. 4. 피고에게 토지 정보를 통보하였으므로, 그 통보일로부터 25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인 1991. 11.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이미 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가 지난 후에 이루어진 거부처분은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와 배치되므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규제구역 내 토지 소유권 등 이전 계약 시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9 제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 당해 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서면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폐지): 성업공사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목적물 정보를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25일 경과 다음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검토
본 판결은 구 국토이용관리법령상 토지거래허가 간주 규정의 효력을 명확히 함.
행정청의 처분이 이미 법률상 발생한 효과에 반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특히, 법령에 의해 특정 행위가 이루어지면 허가가 간주되는 경우, 행정청은 간주된 허가의 효력을 부인하는 처분을 할 수 없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구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폐지)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의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의 적
재판요지
구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폐지)에 의하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성업공사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목적물의 지번, 지목, 면적, 계약예정금액 및 용도를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한 때에는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통보한 날로부터 25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에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미 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가 지난 후에 이루어진 거부처분은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상고이유를 본다.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규제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21조의9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의 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서면으로 협의하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성업공사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목적물의 지번, 지목, 면적, 계약예정금액 및 용도를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한 때에는같은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통보한 날로부터 25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에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성업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1991.1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계약예정금액 및 용도를 통보하였다면 그 통보일로부터 25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인 같은 달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가 지난 후에 새삼스레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