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0057 판결 면역처분취소
여군 단기복무하사관의 조건부 전역지원 의사표시 유효성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공법행위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 이는 복무연장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조건부 전역 의사표시로 유효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표시된 대로 유효함.
사실관계
- 원고는 단기복무하사관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여군임.
- 피고(군) 측은 계속복무를 원하는 단기복무하사관에게 복무연장지원서와 함께 전역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침을 가짐.
- 원고는 1991. 10. 17.경 위 방침에 따라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지원서를 함께 제출함.
- 피고는 원고의 전역지원서 제출을 받아들여 면역처분(전역처분)을 함.
- 원심은 원고가 전역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전역지원서 제출을 받아들인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 전역지원 의사의 유효성
- 법리: 군인사정책상 필요에 의해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한 경우, 이는 복무연장 지원 의사를 우선하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원에 의한 전역을 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것은 복무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조건부 전역 의사표시이므로, 그 전역지원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함.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사인의 공법행위 적용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가사 원고의 전역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 원에 의한 전역의 성격.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공법상 의사표시의 해석 및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함.
-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법(私法)상 행위와 달리 표시된 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줌. 이는 공법 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음.
- 특히, 조건부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법리(비진의표시)**가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됨.
- 원심이 원고의 내심의 의사(전역을 원하지 않음)를 중시하여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표시된 의사와 공법행위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원심을 파기함. 이는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의사표시의 외형적 표현이 가지는 중요성을 시사함.
판시사항
가. 여군 단기복무하사관이 복무연장지원서와 함께 전역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 전역지원의 의사는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민법 규정이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재판요지
가. 군인사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여군의 경우 면역임)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한 방침에 따라 위 양 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이상, 그 취지는 복무연장지원의 의사표시를 우선으로 하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에 의하여 전역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그 전역지원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위 전역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참조판례
나. 대법원 1954.2.2. 선고 4286행상11 판결(집1⑦행1)
1978.7.25. 선고 76누276 판결(공1978,11046)
1992.8.14. 선고 92누909 판결(공1992,2686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전역지원 의사의 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을군인사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원에 의한 전역의 성격을 가진 면역처분으로 보고, 원고와 같이 단기복무하사관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여군이 계속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복무연장지원서와 함께 반드시 연장복무지원자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역지원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한 피고측의 방침에 따라 원고도 1991.10.17.경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측이 계속복무를 원하는 자에게 복무연장지원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이와는 정반대되는 전역지원서를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면 그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전역을 원하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위 전역지원서의 제출을 받아들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군인사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여군의 경우 면역임)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한 피고측의 방침에 따라 위 양 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이상, 그 취지는 복무연장지원의 의사표시를 우선으로 하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에 의하여 전역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그 전역지원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가사 전역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에게 전역을 원하는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법상 의사표시의 해석과 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