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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 서비스표의 기술적 표장성 및 품질 오인 우려

결과 요약

  •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은 닭요리의 일종으로 널리 인식된 기술적 표장이므로, 해당 서비스표를 요리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있어 등록 무효함.

사실관계

  •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 요리는 1977년부터 간행물 등을 통해 닭요리의 일종으로 요리업계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옴.
  • 등록서비스표는 왼손에 포크를 든 요리사 도형 상단에 "MEXICAN CHICKEN" 영문자, 하단에 한글로 "맥시칸 양념 치킨 하우스"가 표기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의 기술적 표장성 여부

  •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은 닭요리의 일종으로 요리업계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기술적 표장임.
  • 기술적 표장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생산 방법, 가공 방법, 사용 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부적절함.

등록서비스표의 품질 오인 우려 여부

  • 등록서비스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문자 부분인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함.
  • 비록 요리사 도형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등록서비스표를 요리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맥시칸 치킨식 요리업" 또는 "맥시칸 치킨식 체인업"으로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되어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
  • 구 상표법 제46조 제1호: 상표등록이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등록된 것일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특정 명칭이 일반 대중에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술적 표장으로 널리 인식된 경우, 해당 명칭을 포함하는 서비스표가 다른 요소(도형 등)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다면 등록이 무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상표법의 기술적 표장 불등록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판시사항

가.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나. 등록서비스표을 요리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을 “맥시칸 치킨식 요리업” 또는 “맥시칸 치킨식 체인업”으로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가.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 요리는 1977년부터 간행물 등을 통하여 닭요리의 일종으로 요리업계나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기술적 표장이다. 나. [등록서비스표]는 왼손에 포오크를 든 요리사 도형의 상단에“MEXICAN CHICKEN”이라는 영문자를, 요리사 도형 아래에는 한글로 “맥시칸 양념 치킨 하우스”라고 표기하고 있어, 서비스표를 구성하고 있는 도형과 문자등을 관련지어 볼 때 등록서비스표는 불가분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도형과 문자의 두 요부로 구성되었다 할 것인데,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은 닭요리의 일종으로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진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요리사 도형이 있다 하더라도등록서비스표를 요리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을 “맥시칸 치킨식 요리업” 또는 “맥시칸 치킨식 체인업”으로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가.나. 구 상표법 (1990.1.13.법률 제4210호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나.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1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1 외 2인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중식
피심판청구인, 고인
주식회사 맥시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돈상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2.4.30. 자 90항당1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은,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 요리가 본건 서비스표출원전인 1977년부터 간행물 등을 통하여 닭요리의 일종으로 요리업계나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기술적 표장(기술적 표장)이라고 전제한 다음, 본건 서비스표가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수요자들이 “MEXICAN CHICKEN”식 요리로 오인할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본건 서비스표([등록서비스표])는 왼손에 포오크를 든 요리사 도형의 상단에 “MEXICAN CHICKEN”이라는 영문자를, 요리사 도형 아래에는 한글로 '맥시칸 양념치킨 하우스'라고 표기하고 있어, 본건 서비스표를 구성하고 있는 도형과 문자 등을 관련지어 볼 때 본건 서비스표는 불가분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도형과 문자의 두 요부로 구성되었다 할 것인데, 본건 서비스표의 문자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닭요리의 일종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진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요리사 도형이 있다 하더라도 본건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이 아닌 요리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을 '맥시칸 치킨식 요리업' 또는 '맥시칸 치킨식 체인업'으로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 초심의 조치를 유지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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