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원상표 ‘snappy c’의 기술적 상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출원상표 ‘snappy c’는 지정상품인 홍차, 녹차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될 수 없다는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은 출원상표 ‘snappy c’ 중 “snappy”가 “(차 따위) 향기가 강한”의 뜻이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와 같이 인식할 수 있고, ‘c’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홍차, 녹차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술적 상표 해당 여부

  •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
  • 출원상표 중 “snappy”는 “팔팔한, 세련된, (개 따위가) 무는 버릇이 있는, 무뚝뚝한, (불이) 바작바작 타는, 재빠른, 급한, (추위가) 살을 에는 듯한, (차 등의) 향기가 짙은” 등의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나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님.
  • 특히 “(차 등의) 향기가 강한”의 뜻은 일부 영한사전에만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그 단어의 다양한 의미, 사용 빈도, 사전 수록 실태, 거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를 홍차, 녹차 등 지정상품의 “향기가 강하다”는 뜻으로 직감하거나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홍차, 녹차 등의 성질(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심결은 기술적 상표의 등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표법 (1990.1.3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기술적 상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단어의 의미 다양성, 사용 빈도, 사전 수록 실태, 그리고 실제 거래에서의 인식 가능성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특정 의미가 일부 사전에만 수록되어 있거나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일반 수요자가 해당 의미로 직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술적 상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있어 소비자의 실제 인식 수준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상표 출원 시 해당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와 사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출원상표 ‘snappy c’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출원상표 ‘snappy c’ 중 “snappy”는 “팔팔한, 세련된, (개 따위가) 무는 버릇이 있는, 무뚝뚝한, (불이) 바작바작 타는, 재빠른, 급한, (추위가) 살을에는 듯한, (차 등의) 향기가 짙은” 등의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그중 “(차 등의) 향기가 강한”의 뜻은 일부 영한사전에만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그 단어의 다양한 의미, 그 단어의 사용빈도, 사전의 수록실태,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를 홍차, 녹차 등 지정상품의 “향기가 강하다”는 뜻으로 직감하거나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홍차, 녹차” 등의 성질(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원인, 상고인
발삼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2.2.29. 자 90항원161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는 “snappy c”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그중 “snappy”는 “팔팔한, 원기있는” 등의 뜻이 있는 이외에 “(차 따위)향기가 강한”의 뜻이 있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그와 같은 뜻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본원상표중 ‘c’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인 “홍차, 녹차”등의 성질(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구상표법 (1990.1.3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 중 “snappy”는 “팔팔한, 세련된, (개 따위가) 무는 버릇이 있는, 무뚝뚝한, (불이) 바작바작 타는, 재빠른, 급한, (추위가) 살을 에는 듯한, (차 등의) 향기가 짙은” 등의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그중 “(차등의) 향기가 강한”의 뜻은 일부 영한사전에만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그 단어의 다양한 의미, 그 단어의 사용빈도, 사전의 수록실태,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본원상표를 홍차, 녹차 등 지정상품의 “향기가 강하다”는 뜻으로 직감하거나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홍차, 녹차” 등의 성질(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결에는 기술적 상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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