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상 등록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의 등록된 주소지 등 제한된 구역에서의 불사용 사실 입증 시 국내 불사용 추정하며, 추정을 뒤집는 사용 사실 입증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함.
심판관의 직권 증거조사 의무는 없으므로, 직권 사실조회를 하지 않은 것이 채증법칙 위배가 아님을 판시함.
사실관계
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함.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제한된 구역에서의 상표 불사용 사실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함.
심판청구인은 원심이 입증책임 분배 법리를 오해하고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지 않아 채증법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구 상표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등록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에서의 입증책임 분배
법리: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은 심판청구인이 상표권자의 등록된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구, 시, 군)과 같이 제한된 구역 안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 이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심판청구인(상표권자)에게 이전됨.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은 입증책임 분배 법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한된 구역에서의 상표 불사용 사실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대법원 1990.12.11. 선고 90후915 판결
대법원 1991.10.8. 선고 91후59 판결
대법원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
2. 심판관의 직권 증거조사 의무 유무
법리: 구 상표법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은 심판에 있어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심판관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님.
법원의 판단: 심판청구인이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도록 촉구함에 그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증법칙 위배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
대법원 1974.5.28. 선고 73후3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구 상표법상 등록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하고, 심판관의 직권 증거조사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심판 실무의 기준을 제시함.
특히, 제한된 구역에서의 불사용 사실 입증 시 국내 불사용으로 추정하고, 이를 뒤집는 입증책임이 상표권자에게 있음을 강조하여 심판청구인의 입증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하면서도, 상표권자의 실제 사용 여부 확인의 중요성을 시사함.
심판관의 직권조사 의무 부재는 당사자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심판청구인에게 충분한 증거 제출의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심판청구인이 상표권자의 등록된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인 구, 시, 군과 같이 제한된 구역안에서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을 하고 그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심판청구인에게 이전된다는 것 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제한된 구역에서의 상표불사용 사실의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게 수긍된다(당원 1990.12.11. 선고 90후915 판결; 1991.10.8. 선고 91후59 판결;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 등).
소론이 들고 있는당원 1987.3.24. 선고 86후100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대비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상표법 제51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 에는 심판에 있어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심판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청구인이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도록 촉구함에 그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위배라고 할 수 없다 (당원 1974.5.28. 선고 73후30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상표권자의 주소지 등에서 상표의 불사용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국내에서의 사용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심판청구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