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상표등록사정시)
나. 위 “가”항 법조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기 위한 요건
다. 등록상표가 등록되기 4, 5년 전부터 인용상표를 선전 광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사정시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그 상표라고 하면 바로 인용상표권자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인용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인용상표권자의 상품으로 상표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상표등록이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이어서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심판에 의하여 등록을 무효로 하려면 타인의 등록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그 상표라고 하면 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다. 등록상표 “그림1”이 등록되기 4, 5년 전부터 인용상표 “그림2”를 선전광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사정시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그 상표라고 하면 바로 인용상표권자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인용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인용상표권자의 상품으로 상표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심판청구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어느 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90.5.11.선고 89후1677 판결; 1992.7.28.선고 92후278 판결 등 참조),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의 항고심판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법” 제9조 제1항이 그 제11호에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상표등록이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이어서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하려면, 타인의 등록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그 상표라고 하면 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 당원 1992.7.28. 선고 92후278 판결; 1993.1.12. 선고 92후797 판결; 1993.2.9. 선고 92후674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이 뒤에는 인용상표라고 약칭한다)인 그림2는 1980.1.15. 등록된 것으로서, 인용상표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1987.6.2. 출원되어 1988.10.22. 등록된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이 뒤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약칭한다)인 그림1 보다 먼저 상표등록출원이 되어 등록되어 있는 사실,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되기 4, 5년전부터 인용상표를 선전광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당시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그 상표라고 하면 바로 심판청구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인용상표의 상표권자인 심판청구인의 상품으로 상표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심판청구인이 소론과 같이 우리나라 굴지의 종합무역상사 중의 하나로 저명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사정이 될 당시 인용상표가 소론과 같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인용상표라고 하면 바로 심판청구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이 생산하는 상품의 품질이 심판청구인이 생산하는 상품에 비하여 반드시 좋지 않다고 인정할 증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을 심판청구인이 생산한 고품질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만당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내세우는 갑 제3호증의 6과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론과 같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시계류가 토탈패션상품의 관계에 있고 토탈패션상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