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더라도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특정 부분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점유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음.
준재심대상결정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효력에 관한 판단 유탈 사유가 없으며,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준재심사유도 없다고 보아 준재심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신청인을 비롯한 12인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됨.
신청인은 위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에서 배척됨.
신청인은 재항고 이유로 위 특례법에 의해 점유경계 조사·측량이 완료되어 점유사용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준재심대상결정이 위 특례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 1991. 4. 19. 선고 90나11100 확정판결이 자신에게 계쟁부분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점유사용권을 인정하였으므로, 준재심대상결정이 위 확정판결과 저촉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상 분할의 효력 발생 시점 및 판단 유탈 여부
법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더라도,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준재심대상결정은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않아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에게 독점적·배타적 점유사용권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음. 이는 신청인의 재항고 이유(특례법에 의해 점유사용권 인정)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 위 특례법의 효력에 관한 판단 유탈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22조 제1항: "토지분할조서의 작성"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23조 제1항: "토지분할조서의 확정"
확정판결 저촉 여부
법리: 확정판결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특정 부분의 인도를 인용하였더라도, 그것이 특정 공유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점유사용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 1991. 4. 19. 선고 90나11100 판결은 신청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계쟁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을 인용하였을 뿐, 신청인에게 계쟁부분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점유사용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님. 따라서 준재심대상결정이 위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적용에 있어 분할조서의 확정이라는 절차적 요건이 분할의 효력 발생에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 이는 특례법의 입법 취지상 신속한 분할을 도모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최종적인 확정 절차를 거쳐야만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함을 시사함.
준재심 사유인 '판단 유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심 결정의 설시 이유에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판단 유탈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의 인도 청구 승소 판결이 특정 공유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독점적 점유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본 판결은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존행위의 범위를 재확인함. 이는 공유물의 법적 성격과 공유자 각자의 권리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됨.
판시사항
준재심대상결정에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준재심사유가 없다고 한 사
재판요지
준재심신청인 등 12인의 공유인 토지에 대하여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신청인이 위 토지 중 특정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준재심대상결정의 설시이유 가운데에는, 위 특례법에 의하여 현재의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조사 측량이 완료됨으로써 당시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점유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 위 특례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준재심사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준재심대상결정의 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을 비롯한 12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인바, 준재심대상결정이 위와 같이 설시한 이유 가운데에는, 위 특례법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현재의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조사·측량이 완료됨으로써 당시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던 계쟁부분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점유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 소론과 같이 위 특례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같은 준재심사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들고 있는 확정판결인부산지방법원 1991.4.19.선고 90나11100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1인인 신청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계쟁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을 인용하였을 뿐, 소론과 같이 신청인에게 계쟁부분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점유사용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이 소론과 같이 위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