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벌금형 집행불능 시 시효중단 효력 유지 및 노역장유치 집행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벌금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해 집달관이 집행을 개시했으나, 압류물 환가 후 집행비용 외 잉여가 없어 집행불능이 되었어도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하지 않음.
  • 미납 벌금형에 대해 노역장유치 집행이 가능함.
  •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 집행 종료 후에는 허용되지 않음.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확정된 벌금형을 미납함.
  •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달관이 벌금 집행을 개시했으나, 압류물 환가 후 집행비용 외 잉여가 없어 집행불능이 됨.
  • 재항고인은 노역장유치 집행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함.
  • 재항고인의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은 1991. 12. 30. 이미 종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벌금형 집행불능 시 시효중단 효력 소멸 여부 및 노역장유치 집행 가능 여부

  • 법리: 확정된 벌금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해 집달관이 집행을 개시하면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됨(형법 제80조). 압류물 환가 후 집행비용 외 잉여가 없어 집행불능이 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벌금형 미납자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노역장유치 집행을 할 수 있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노역장유치 집행처분에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80조: 시효는 형의 집행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 형사소송법 제492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자가 그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재판 집행 종료 후에 허용되는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재항고인의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489조: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검사의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벌금형 집행 과정에서 압류물 환가 후 집행불능이 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며, 미납 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 또한,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은 집행 종료 후에는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여, 집행 절차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함.
  • 이는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판시사항

가.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을 개시하였으나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소멸 여부(소극) 및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의 가부(적극) 나.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재판의 집행종료 후에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형법 제80조),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다. 나.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2.7.10. 자 92로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형법 제80조),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이 사건 노역장유치집행처분에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사유가 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사유들은 원심에서 주장된 바도 없거나 또는 이 사건 결론을 좌우할 바 못되는 것들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한편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은 1991.12.30. 이미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게 된다. 3. 재항고논지는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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