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 사유로서 '새로운 증거' 및 '경한 죄'의 의미

결과 요약

  •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가 재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이 옳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
  • 재항고인은 재심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기존 소송절차에서 주장하거나 증거신청한 바 없음.
  •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증거들이 확정판결 이전 소송절차에서 제출 또는 증거조사가 불가능했거나, 확정판결 이후 새로 발견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음.
  • 재항고인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며, 재항고인도 유인물 중 각 70장을 배포했음을 인정함.
  • 재항고인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없음.
  • 재항고인은 유인물 중 각 680장을 배포한 행위 부분이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로 인해 무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 법리: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 불가능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보다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증거들이 확정판결 이전 소송절차에서 제출 또는 증거조사가 불가능했거나, 확정판결 이후 새로 발견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음. 또한, 재항고인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2. 11. 자 86모22 결정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의 의미

  • 법리: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보다 경한 죄를 말하며,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재항고인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며, 유인물 중 각 70장을 배포한 행위는 재항고인도 인정하고 있음. 가사 유인물 중 각 680장을 배포한 행위 부분이 무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유인물 중 각 70장을 배포한 행위가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7. 14. 자 87모33 결정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검토

  • 본 판결은 재심 요건 중 '새로운 증거'와 '경한 죄'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심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확정판결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확정판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거나 알 수 없었던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우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재심으로 인해 인정될 수 있는 '경한 죄'는 기존 판결의 죄와는 별개의 죄여야 하며, 단순히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는 재심 사유가 아님을 분명히 함.
  •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려는 경우, 주장하는 새로운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그 증거로 인해 기존 판결의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

판시사항

가.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나. 같은 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의 의

재판요지

가.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또는 신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나. 같은 호에서 말하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보다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11. 자 86모22 결정(공1987,680) 1990.11.5. 자 90모50 결정(공1991,670) 1991.9.10. 자 91모45 결정(공1991,2640) 나. 대법원 1960.9.23. 자 4293형항24 결정 1985.2.26. 선고 84도2809 판결(공1985,522) 1987.7.14. 자 87모33 결정(공1987,1423

재항고인
A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5.29. 자 92로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보충서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또는 신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이며 ( 당원 1987.2.11. 자 86모22 결정 참조), 같은 호에서 말하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보다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당원 1987.7.14. 자 87모33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은 제1심 및 항소심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 사건 재심청구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주장한 바 없으며 이에 대한 증거신청을 한 바 없음이 뚜렷하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증거들이 확정판결 이전의 소송절차에서 그와 같은 증거가 있음을 알았으나 제출 또는 증거조사가 불가능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증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확정판결 이후에 새로 발견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재항고인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유인물 중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각 70장을 배포하였음은 재항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재항고인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인식이 없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가 없어 위 행위가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죄에 해당됨이 명백한 이상 가사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유인물 중 각 680장을 배포한 행위부분이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로 인하여 무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유인물 중 각 70장을 배포한 행위가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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