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으로 행정행위 금지 및 공유수면매립면허 양도 인가 금지 불허

결과 요약

  •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할 수 없으며, 공유수면매립면허 양도 시 관할관청의 인가가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면허권 양도에 따른 인가를 금지해 달라는 신청은 허용될 수 없음.

사실관계

  •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국가)를 상대로 채무자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함.
  • 신청 내용은 채무자의 면허권 처분행위 금지 및 제3채무자의 면허권 명의개서 등 변경절차 금지임.
  •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신청 부분은 인용하였으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분은 면허권 양도에 따른 인가 금지 신청으로 보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으로 행정행위 금지 가능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제3채무자에 대한 신청 취지를 채무자가 면허권을 타에 양도할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그 양도에 따른 인가를 금지하도록 명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수긍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621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 양도 시 관할관청 인가의 효력

  • 법리: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의 인가라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함.
  • 법원의 판단: 관할관청의 인가권 행사를 민사 가처분으로 제한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보전처분의 한계를 명확히 함. 행정청의 고유한 행정행위 영역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재확인한 판결임.
  • 특히,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같이 공익적 성격이 강한 행정처분에 대한 인가권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이를 민사 가처분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 채권자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나, 행정청의 인가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가.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채무자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권에 관한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를 한 부분은 인용하면서도, 제3채무자(국가)에 대하여 위 면허권에 관한 명의서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의 금지를 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면허권 양도의 인가를 금지하도록 명해 달라는 뜻으로 보아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있어 관할관청의 인가가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가.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국가)를 상대로 채무자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에 관하여,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채무자는 위 면허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의개서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요지의 내용을 신청취지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이, 채무자에 대한 신청부분은 인용하면서도, 제3채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신청취지를 채무자가 면허권을 타에 양도할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그 양도에 따른 인가를 금지하도록 명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한 후, 이 부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의 인가라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다

참조판례

가.나.대법원 1973.3.13. 선고 72다2621 판결 다. 1984.12.11. 선고 81다630 판결(공1985,200) 1991.6.25. 선고 90누5184 판결(공1991,2048

재항고인
대창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결
부산고등법원 1991.12.20. 자 91라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채권자)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국가)를 상대로 채무자의 판시 공유수면매립면허권(면허관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관하여,“채무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채무자는 위면허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의개서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요지의 내용을 신청취지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신청부분은 인용하면서도, 제3채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신청취지를 채무자가 면허권을 타에 양도할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그 양도에 따른 인가를 금지하도록 명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한 후, 이 부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당원 1973.3.13. 선고 72다2621 판결 참조).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의 인가라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 소론은 관할관청의 그 인가권행사를 민사가처분으로 제한하여 달라는 것에 귀착되어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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