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할 수 없으며, 공유수면매립면허 양도 시 관할관청의 인가가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면허권 양도에 따른 인가를 금지해 달라는 신청은 허용될 수 없음.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국가)를 상대로 채무자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함.
신청 내용은 채무자의 면허권 처분행위 금지 및 제3채무자의 면허권 명의개서 등 변경절차 금지임.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신청 부분은 인용하였으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분은 면허권 양도에 따른 인가 금지 신청으로 보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으로 행정행위 금지 가능 여부
법리: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제3채무자에 대한 신청 취지를 채무자가 면허권을 타에 양도할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그 양도에 따른 인가를 금지하도록 명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수긍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621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 양도 시 관할관청 인가의 효력
법리: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의 인가라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함.
법원의 판단: 관할관청의 인가권 행사를 민사 가처분으로 제한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보전처분의 한계를 명확히 함. 행정청의 고유한 행정행위 영역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재확인한 판결임.
특히,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같이 공익적 성격이 강한 행정처분에 대한 인가권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이를 민사 가처분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나, 행정청의 인가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가.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채무자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권에 관한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를 한 부분은 인용하면서도, 제3채무자(국가)에 대하여 위 면허권에 관한 명의서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의 금지를 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면허권 양도의 인가를 금지하도록 명해 달라는 뜻으로 보아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있어 관할관청의 인가가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가.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국가)를 상대로 채무자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에 관하여,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채무자는 위 면허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의개서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요지의 내용을 신청취지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이, 채무자에 대한 신청부분은 인용하면서도, 제3채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신청취지를 채무자가 면허권을 타에 양도할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그 양도에 따른 인가를 금지하도록 명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한 후, 이 부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의 인가라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채권자)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국가)를 상대로 채무자의 판시 공유수면매립면허권(면허관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관하여,“채무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채무자는 위면허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의개서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요지의 내용을 신청취지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신청부분은 인용하면서도, 제3채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신청취지를 채무자가 면허권을 타에 양도할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그 양도에 따른 인가를 금지하도록 명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한 후, 이 부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당원 1973.3.13. 선고 72다2621 판결 참조).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의 인가라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 소론은 관할관청의 그 인가권행사를 민사가처분으로 제한하여 달라는 것에 귀착되어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