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행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요건으로서 본안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함

결과 요약

  • 행정처분 효력정지 또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집행정지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차고지를 조성하고, 컨테이너하우스 6개를 불법으로 축조·설치하여 사용함.
  • 해당 대지는 도시계획법상 풍치지구에 속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 형질변경 및 불법 건축물 설치가 금지됨.
  • 행정청은 위 불법 행위에 대해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함.
  • 신청인은 위 계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판단 대상 및 요건

  • 행정처분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본안 재판에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 대상이 됨.
  •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허용됨.
  • 집행정지 제도는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하고, 승소판결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본안소송에서의 처분 취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효력/집행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됨.
  • 본 사안의 경우, 신청인의 불법 행위(토지 형질 변경, 불법 건축물 축조)는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방치하면 주거환경 보호 및 도시의 자연 풍치 유지라는 공익을 해하고 도시 기능을 저해하며 무질서한 개발을 방치하는 결과가 됨.
  •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본안청구(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집행정지의 요건이 결여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당해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제2항의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1. 3. 2.자 91두1 결정
  • 대법원 1991. 5. 2.자 91두15 결정
  • 대법원 1962. 4. 12.자 62두3 결정
  • 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
  • 대법원 1989. 2. 28.자 88두18 결정
  • 도시계획법 제4조 (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 건축법 제5조 (현 건축법 제11조 등)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시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즉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이는 집행정지 제도가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복리와의 조화를 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특히, 불법 건축물 철거와 같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는 집행정지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함을 시사함.
  •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한 필요성 외에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또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장해야 함.

판시사항

가.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 나. 위 '가'항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다.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조성된 차고지 일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 설치하여 사용한 신청인의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한 사

재판요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허용되고, 이 제도는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 허가 없이 자동차관련시설인 차고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나아가 조성된 차고지 일부에 차고관련시설로서 건축물인 컨테이너하우스 6개를 허가 없이 축조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도시계획법 제4조,건축법 제5조를 위반한 신청인이 행정청의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집행정지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26. 자 90두13 결정(공1991,641) 1991.3.2. 자 91두1 결정(공1991,1102) 1991.5.2. 자 91두15 결정(공1991,1527) 나. 대법원 1962.4.12. 자 62두3 결정 1986.3.21. 자 86두5 결정(공1986,791) 1989.2.28. 자 88두18 결정(공1989,546) 1992.6.12. 자 92두13 결정(동지

재항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상대방
동화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완식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상대방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당원 1991.3.2.자 91두1 결정;1991.5.2.자 91두15 결정 각 참조). 나아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허용되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이 제도는 신청인이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할것이다 ( 당원 1962.4.12. 자 62두3 결정; 1986.3.21. 자 86두5 결정; 1989.2.28. 자 88두18 결정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인접하여 개운근린공원이 있어도시계획법상풍치지구에 속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근린공원입안지여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나 불법 건축물의 설치,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축이 금지되고 있는데 상대방(신청인)은 허가 없이 자동차관련시설인 차고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나아가 조성된 차고지 일부에 차고관련시설로서 건축물인 컨테이너하우스(그 자체에 이동장치가 없고, 출입구 및 창문을 갖춘 상태이며 필요한 집기나 전호, 전기시설을 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않게 이 사건 대지에 설치해 놓고 사무실,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건출물이라 할 것이다) 6개를 허가 없이 축조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도시계획법 제4조,건축법 제5조를 위반하였는바, 이를 방치하면 주거환경의 보호 및 도시의 자연풍치유지라는 공익을 해하고 도시기능을 저해하며 나아가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불법 컨테이너하우스의 철거불이행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대지의 원상회복을 방치함으로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신청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공익을 해하였기 때문에 재항고인이 위 컨테이너하우스를 철거하여 이 사건 대지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 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상대방(신청인)의 본안청구이고, 그 이유 없이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집행정치신청은 그 집행정지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에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상대방(신청인)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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