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심신장애 감경 여부

결과 요약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 시 교통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음을 판시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
  • 원심은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함.
  • 피고인 변호인은 원심이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적용 여부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하며,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적용됨.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 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논지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0조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의 효력 상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1992. 4. 28.자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
  •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과 같이 스스로 위험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법률 조항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될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한 판결은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법률의 위헌성 판단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
  • 변호인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움을 인지하고,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 적용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판시사항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1992.4.28.자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이상 유지될 수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이밖에 상고논지는 원심이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다.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1항에서 지적한 사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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