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날인 없이 발행인 아닌 피고인의 무인만 있고, 일반인이 진정하고 유효한 약속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약속어음은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어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쇄된 약속어음용지를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하였음.
해당 약속어음에는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의 무인만이 찍혀 있었음.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발행할 의도보다는 소비대차의 증표로서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으로 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속어음의 유가증권성 판단 기준
법리: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하고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의 무인만이 찍혀 있어 실체법상 무효임.
그 발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차용증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고 유효한 약속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은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50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에 있어 위조된 유가증권의 외관이 일반인의 오신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명확히 함.
단순히 약속어음 용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가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발행인의 날인 등 필수적인 형식적 요건의 결여는 유가증권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이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함을 고려할 때, 그 외관이 일반인의 신뢰를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됨.
판시사항
약속어음에 발행인의 날인 대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의 무인만이 있으며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형식과 외관을 갖춘 약속어음이라 보기 어려워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
재판요지
피고인은 인쇄된 약속어음용지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발행할 의도로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비대차의 증표로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위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날인한 무인만이 있으며,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인이 진정하고 유효한 약속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약속어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의 무인만이 찍혀 있어 실체법상 무효이고, 그 발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인 사이에서 차용증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유효하고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정도의 외관을 구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인쇄된 약속어음용지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발행할 의도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비대차의 증표로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위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날인한 무인만이 있으며,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인이 진정하고 유효한 약속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약속어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당원 1985.9.10. 선고 85도1501 판결 참조), 거기에 유가증권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