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의 유가증권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발행인의 날인 없이 발행인 아닌 피고인의 무인만 있고, 일반인이 진정하고 유효한 약속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약속어음은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어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쇄된 약속어음용지를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하였음.
  • 해당 약속어음에는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의 무인만이 찍혀 있었음.
  •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발행할 의도보다는 소비대차의 증표로서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으로 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속어음의 유가증권성 판단 기준

  • 법리: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하고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의 무인만이 찍혀 있어 실체법상 무효임.
    • 그 발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차용증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고 유효한 약속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은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50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에 있어 위조된 유가증권의 외관이 일반인의 오신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약속어음 용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가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발행인의 날인 등 필수적인 형식적 요건의 결여는 유가증권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이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함을 고려할 때, 그 외관이 일반인의 신뢰를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됨.

판시사항

약속어음에 발행인의 날인 대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의 무인만이 있으며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형식과 외관을 갖춘 약속어음이라 보기 어려워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

재판요지

피고인은 인쇄된 약속어음용지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발행할 의도로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비대차의 증표로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위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날인한 무인만이 있으며,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인이 진정하고 유효한 약속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약속어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14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의 무인만이 찍혀 있어 실체법상 무효이고, 그 발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인 사이에서 차용증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유효하고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정도의 외관을 구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인쇄된 약속어음용지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발행할 의도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비대차의 증표로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위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날인한 무인만이 있으며,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인이 진정하고 유효한 약속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약속어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당원 1985.9.10. 선고 85도1501 판결 참조), 거기에 유가증권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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