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죄의 성립 요건 및 대표이사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죄는 회사 재산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없는 경우 성립하지 않으나, 본 사안의 대표이사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는 회사 재산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인정되어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죄에 해당함.
  • 피고인 C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으로 주주 8명으로부터 주식 6,000주를 액면가에 은행금리 상당의 금액을 더하여 취득함.
  • 해당 주식 취득은 주주총회에서 주주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않기로 결의한 상황에서 일부 주주가 회사에 주식 매수를 요구하여 이루어짐.
  • 피고인 A는 자기주식 취득 후 1년이 지나고 상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이후에야 회사가 지급한 주식대금보다 많은 돈을 회사에 지급하고 해당 자사주를 양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죄의 성립 요건

  • 법리: 상법 제625조 제2호가 자기주식취득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자사주 유상취득이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한 출자 환급으로 이어져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회사 재산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임.
  • 법리: 사법상 금지되는 자기주식 취득이라도, 자기주식 취득의 위법 상태가 바로 해소되는 것을 예정하고 취득한 경우와 같이 회사 재산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실질적 위법성이 없어 '부정하게'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음.
  • 법리: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법상 금지되는 자기주식 취득은 본 죄로 처벌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당 주주에 대한 명백한 출자 반환으로, 회사 채권자를 해할 추상적 위험이 충분히 인정됨.
  • 법원의 판단: 주주총회 결의나 주주들의 양해만으로 주식 취득이 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취득 후 1년이 지나고 고소당한 후에야 양수한 점을 볼 때 위법 상태가 바로 해소될 것을 예정한 경우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따라서 피고인 A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는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625조 제2호: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취득하는 자는 징역 5년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참고사실

  • 원심은 피고인들을 업무상배임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피고인 A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함.
  • 피고인 C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내세웠으나,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상법위반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형으로 처벌하기 위해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환송함.

검토

  • 본 판결은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며, 단순히 사법상 금지되는 행위를 넘어 회사 재산에 대한 '추상적 위험'의 존재 여부가 형사처벌의 핵심임을 강조함.
  •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비록 추후에 대표이사가 해당 주식을 양수하더라도 그 행위가 즉시 위법성을 해소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여, 자기주식 취득의 위법성 판단 시점과 그 행위의 실질적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주주총회 결의나 주주들의 양해만으로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은 자기주식 취득 관련 법률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줌.

판시사항

가. 사법상 금지되는 자기주식취득의 경우라도 회사재산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없는 경우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주주 8명으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에다 그동안의 은행금리 상당의 돈을 덧붙여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주주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고, 취득 후 1년이 지난 뒤에 대표이사 자신이 회사가 지급한 주식대금보다 많은 돈을 회사에 지급하고 자사주를 양수하였더라도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

재판요지

가.상법 제625조 제2호가 자기주식취득행위를 처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사주를 유상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는 데 있고, 사법상의 위법과형법상의 위법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형적으로는 사법상 금지되는 자기주식취득의 경우라도 자기주식취득의 위법상태가 바로 해소되는 것을 예정하고 취득한 때와 같이 회사재산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형법상으로는 실질적 위법성이 없으므로 ‘부정하게’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으나,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법상 금지되는 자기주식취득은 본죄로 처벌할 수 있다. 나.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주주 8명으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에다 그 동안의 은행금리 상당의 돈을 덧붙여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주주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고, 취득 후 1년이 지난 뒤에 대표이사 자신이 회사가 지급한 주식대금보다 많은 돈을 회사에 지급하고 자사주를 양수하였더라도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A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 C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기록을 살펴본 바, 원심이 피고인들을 업무상배임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 피고인 A를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625조 제2호는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취득하는 자는 징역 5년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기주식취득행위를 처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사주를 유상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는 데 있고, 사법상의 위법과형법상의 위법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형적으로는 사법상 금지되는 자기주식취득의 경우라도 회사재산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예컨대, 자기주식취득의 위법상태가 바로 해소되는 것을 예정하고 취득한 때에는형법상으로는 실질적 위법성이 없고 따라서 ‘부정하게’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상법 제625조 제2호의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법상 금지되는 자기주식취득은 본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회사의 자금으로 D 등 8인의 주주로부터 도합 8구좌 6,000주를 주식의 액면가에다 그 동안의 은행금리상당의 금원을 덧붙여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자사주를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해당 주주에 대한 명백한 출자의 반환이어서 회사채권자를 해할 추상적 위험이 충분하고, 1988.7.15.자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위 취득한 자사주를 주주들에게 안분 비례로 무상 배정하기로 결의한 적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더욱 그러하다고 보이며,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게 된 경위가 주주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없게 일부주주가 회사에 요구를 하여 회사가 부득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라거나 그 취득에 주주들이 양해하였다고 하여 주식취득이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 1년이 훨씬 지나고상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A가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자기주식취득의 위법상태가 바로 해소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본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A가 회사가 지급한 주식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위와 같이 1988.12.10.에야 비로소 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없거나 치유된다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상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상법 제625조 제2호의 자기주식취득금지죄의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지만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각 죄와 무죄를 선고한상법위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단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C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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