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교사죄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공갈교사죄로 인정할 수 없음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9. 3. 15. 피해자의 부친에게 채권이 있는 원심 상피고인에게 제1심 상피고인 등 해결사 4인을 소개시켜 줌.
  • 피고인은 위 해결사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주면 금 16,000,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받으라고 교사함.
  • 제1심 상피고인 등은 1989. 3. 18.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고 구타하여 수표 21,000,000원 상당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전치 약 10일의 좌수지 제5지 자상을 가함.
  • 원심은 피고인이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을 교사하지는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함.
  • 원심은 감금행위와 공갈행위 교사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소장 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판단함.
  • 원심은 피고인이 위임장을 갈취하도록 교사하고, 제1심 상피고인 등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임장을 쓰게 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도상해교사죄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공갈교사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강도죄와 공갈죄는 그 죄질을 달리함.
  • 강도상해교사죄의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공갈교사죄로 처단할 수 없음.
  • 원심의 조치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8. 9. 19. 선고 68도99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 죄질의 차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강도죄와 공갈죄를 별개의 죄질로 보아 공소장 변경 없는 처단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함.
  • 이는 공소장 변경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판결임.

판시사항

가. 강도상해교사죄의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갈교사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강도죄와 공갈죄는 죄질을 달리하므로 강도상해교사죄의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갈교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1.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9.3.15. 피해자 공소외 1의 부친인 망 공소외 2에게 금 33,900,000원의 채권이 있는 원심 상피고인에게 제1심 상피고인 등 해결사 4인을 소개시켜 주고 그들에게 위 원심 상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금 90,000,000원이 있는데 피해자를 여관으로 납치하는 등 어떤 식으로라도 그 돈을 받아주면 금 16,000,000원을 주겠다고 하고, 그달 16. 피해자로부터 금 90,000,000원을 주겠다는 자필위임장을 받아 주면 공소외 3으로부터 금 90,000,000원을 받아서 금 16,000,000원을 주겠다고 하고, 그달 18. 피해자가 참석할 예정인 결혼식장과 자동차번호를 알려 주면서 요령껏 피해자를 납치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받으라고 하여, 위 제1심 상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여관으로 납치, 감금하여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제1심 상피고인 등은 그 달 18. 19:30경 피해자를 납치하여 그때부터 그달 20. 18:00경까지 ○○○여관, △△△△△여관 등에서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구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표 13매 도합 액면 금 21,000,000원 상당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10일 간을 요하는 좌수지 제5지 자상을 가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주요사실은 "금원을 강취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교사자도 수표를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을 할 것까지를 교사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원심변호인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서 감금행위와 공갈행위를 교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소장의 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내의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제1심 상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 위임장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위 제1심 상피고인은 길이 20㎝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며 부르는 대로 위임장을 쓰라고 하고 공소외 4는 자기가 원심 상피고인으로 부터 채권회수를 위임받았으니 위임장을 쓰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외 3에게서 피해자의 출자금 이익지분 중 금 9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위임장을 쓰게 하여 이를 갈취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를 하고, 다시 같은 달 19. 12:00경 피해자를 △△△△△여관 2층으로 끌고가 같은 달 20. 19:00경까지 위 제1심 상피고인 등이 감시하며 감금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3. 그러나 강도죄와 공갈죄는 그 죄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위 1항과 같은 강도상해교사죄의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2항과 같은 공갈교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당원 1968. 9. 19. 선고 68도9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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