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의 행정관청 자료제출 요구 불응에 대한 법리

결과 요약

  •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업무지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노동조합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조합장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정공 ○○공장노동조합의 조합장임.
  • 피고인은 노동조합 사무국장과 공모하여 부산지방노동청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함.
  •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검사 권한을 위임받아 자료 제출을 요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노동조합의 응할 의무

  • 법리: 노동조합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음.
  • 법리: 설사 지도 필요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법리: 행정관청이 조사 이유나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 법리: 피조사자인 노동조합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이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도,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이상 피고인이 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47조에 비추어 당연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노동조합법 위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노동조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0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케 하여 조사할 수 있음.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의2: (내용 불명확하나, 노동조합법 제30조와 연관되어 자료제출 및 조사 권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추정됨)
  • 노동조합법 제47조: (내용 불명확하나, 노동조합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추정됨)
  •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내용 불명확하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추정됨)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1982.12.11. 대통령령 제10955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마지막 개정되었다) 제3조, 제44조 제1항 제10호: 노동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권한 중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검사권한을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함.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897 판결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317 판결

참고사실

  • 1심 판결의 범죄사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 주체가 부정확하게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권한을 위임받은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요구하고 근로감독관이 집행한 것이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행정관청의 판단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노동조합은 그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 이유나 근거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응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음을 강조함.
  • 또한, 노동조합의 내부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합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조합장이 노동조합법 위반의 행위자로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기준을 제시함.
  • 이는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행정 감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행정관청이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행정기관이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0조,노동조합법시행령 제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1.7.12. 선고 91도897 판결(공1991, 2188)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공1992, 1639) 1993.2.9. 선고 92도1317 판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노동조합법 제30조,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등이 있는 경우와 분규가 야기된 경우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케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그와 같은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당원 1991.7.12. 선고 91도897 판결,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 1993.2.9. 선고 92도1317 판결 등 참조), 행정관청이 피조사자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사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바이고, 피조사자인 노동조합이 이러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것이 위 노동조합의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이상 피고인이 그 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47조의 규정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정공 ○○공장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위 노동조합 사무국장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부산지방노동청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위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써 이를 거부한 판시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을 유죄로 인정 처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노동조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1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위 자료제출의 요구를 부산지방노동청 마산사무소 소외 2가 한 것으로 되어 있어 부정확한 점이 없지 않으나 노동조합법 제30조,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노동조합과 같이 2개 도 이상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 자료제출 요구권자인 행정관청은 노동부장관이 되나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된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1982.12.11. 대통령령 제10955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마지막 개정되었다) 제3조,제44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권한 중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검사권한을 위임받은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피고인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기록에 의하면 위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그 명의로 피고인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수사기록 19면)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근로감독관인 소외 2가 위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자료들의 제출을 구하였다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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