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818 판결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의 행정관청 자료제출 요구 불응에 대한 법리
결과 요약
-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업무지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노동조합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조합장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정공 ○○공장노동조합의 조합장임.
- 피고인은 노동조합 사무국장과 공모하여 부산지방노동청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함.
-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검사 권한을 위임받아 자료 제출을 요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노동조합의 응할 의무
- 법리: 노동조합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음.
- 법리: 설사 지도 필요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법리: 행정관청이 조사 이유나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 법리: 피조사자인 노동조합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이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도,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이상 피고인이 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47조에 비추어 당연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노동조합법 위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노동조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0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케 하여 조사할 수 있음.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의2: (내용 불명확하나, 노동조합법 제30조와 연관되어 자료제출 및 조사 권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추정됨)
- 노동조합법 제47조: (내용 불명확하나, 노동조합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추정됨)
-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내용 불명확하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추정됨)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1982.12.11. 대통령령 제10955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마지막 개정되었다) 제3조, 제44조 제1항 제10호: 노동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권한 중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검사권한을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함.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897 판결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317 판결
참고사실
- 1심 판결의 범죄사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 주체가 부정확하게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권한을 위임받은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요구하고 근로감독관이 집행한 것이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행정관청의 판단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노동조합은 그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 이유나 근거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응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음을 강조함.
- 또한, 노동조합의 내부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합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조합장이 노동조합법 위반의 행위자로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기준을 제시함.
- 이는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행정 감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행정관청이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재판요지
행정기관이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노동조합법 제30조,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등이 있는 경우와 분규가 야기된 경우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케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그와 같은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당원 1991.7.12. 선고 91도897 판결,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 1993.2.9. 선고 92도1317 판결 등 참조), 행정관청이 피조사자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사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바이고, 피조사자인 노동조합이 이러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것이 위 노동조합의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이상 피고인이 그 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47조의 규정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정공 ○○공장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위 노동조합 사무국장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부산지방노동청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위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써 이를 거부한 판시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을 유죄로 인정 처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노동조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1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위 자료제출의 요구를 부산지방노동청 마산사무소 소외 2가 한 것으로 되어 있어 부정확한 점이 없지 않으나 노동조합법 제30조,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노동조합과 같이 2개 도 이상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 자료제출 요구권자인 행정관청은 노동부장관이 되나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된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1982.12.11. 대통령령 제10955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마지막 개정되었다) 제3조,제44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권한 중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검사권한을 위임받은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피고인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기록에 의하면 위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그 명의로 피고인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수사기록 19면)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근로감독관인 소외 2가 위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자료들의 제출을 구하였다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