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2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제추행상해를 저지른 경우,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도 특가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두 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에 있어, 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더라도,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7 제6항, 제2항, 제1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함.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중 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조각을 휴대함.
다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는 깨어진 병조각을 휴대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와 특가법 적용 범위
쟁점: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그 중 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더라도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도 특가법 제5조의7 제6항, 제2항,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리: 특가법 제5조의7 제6항, 제2항, 제1항은 강도강간 등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를 포함함. 본 사안에서는 범행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및 범행의 일체성을 고려하여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를 판단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에 있어, 그 중 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조각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비록 다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휴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행 역시 특가법 제5조의7 제6항, 제2항, 제1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 제2항, 제1항
참고사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검토
본 판결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연속적인 범행에 대해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를 개별 피해자별로 엄격하게 분리하여 적용하지 않고, 범행의 전체적인 맥락과 일체성을 고려하여 특가법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의 위험성과 죄질을 중하게 평가하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변호인은 유사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 시점 및 범행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범행의 일체성 여부를 다투거나,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 특정 피해자에게만 국한되었음을 주장하여 특가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감경을 유도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음.
판시사항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에 있어 그 중 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범행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제2항,제1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에 있어 그 중 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조각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비록 다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범행 역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제2항,제1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에 있어 그 중 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조각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비록 다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범행 역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제2항,제1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