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녹색등화 직진 운전자의 신호 위반 좌회전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및 과속운전과 사고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결과 요약

  •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대향차선 차량의 신호 위반 좌회전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으며, 직진차량 운전자의 과속운전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ト'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함.
  • 피고인은 녹색등화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 중이었음.
  •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대향차선에서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입함.
  • 이로 인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 간에 충돌이 발생함.
  • 검사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녹색등화 직진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

  • 법리: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함.
  • 법리: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교차로를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여 감속조치 등의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774 판결
  •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493 판결

과속운전과 교통사고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 법리: 운전자가 사고 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호 위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직진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특히, 과속운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운전자의 신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예측 불가능한 타인의 신호 위반 행위에 대한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음.

판시사항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대향차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기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직진차량 운전자가 과속운전한 경우 과속운전과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 유무(소극

재판요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위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 선고 84도1493 판결(공1985,386) 1990.2.9. 선고 89도1774 판결(공1990,697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 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관계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직진하는 자기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0.2.9. 선고 89도1774 판결; 1985.1.22. 선고 84도14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교차로상을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대향차선에서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여 감속조치 등의 운행을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며,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도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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