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4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무면허 침술행위의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처벌
결과 요약
-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됨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의 무면허 침술행위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위반죄로 판단하였음.
-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침술행위를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침술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함.
- 이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함.
- 원심이 피고인의 무면허 침술행위를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며, 죄형법정주의 위배의 위법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도1842 판결
- 의료법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 의료법 제60조: 의료유사행위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영리 목적 인정 여부
- 원심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위법이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면허 없는 침술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됨을 명확히 함.
- 이는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판결임.
- 특히, 영리 목적의 유무가 무면허의료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행위 자체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형의 양정 부당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상고심의 심리 범위를 제한함을 보여줌.
판시사항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침술행위는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같은 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6.10.28. 선고 86도184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5조 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 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