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신분자도 신분범의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공범의 주체인 공소외인이 군형법상 군인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군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공소외 B와 공모하여 군형법 제41조 위반(군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로 기소됨.
공소외 B는 육군 보충대에 입영하였다가 신체검사 결과 귀향조치되었고, 이후 재검에서 정신이상자 행세를 하여 5급(제2국민역) 판정을 받음.
원심은 피고인들이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군형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신분자의 신분범 공범 성립 여부
쟁점: 군인이나 군무원 등 신분자가 아닌 비신분자가 신분범인 군형법 제41조 위반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형법 제8조, 군형법 제4조 및 형법 제33조에 따라, 비신분자라도 신분자가 범행 당시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의 신분 부재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신분범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8조: 본법 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함.
군형법 제4조: 본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총칙을 적용함.
형법 제33조: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함.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함.
군형법상 군인 신분 취득 시점 및 군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주체
쟁점: 육군 보충대에 입영하였다가 귀향조치된 자가 군형법 제41조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군형법 제1조 제2항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전임중인 병을 제외한 병을 군인으로 규정함.
병역법 제17조 제1항, 제2항은 입영부대장이 입영자 신체검사 후 현역복무 부적합 시 귀향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
병역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현역병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되고, 다만 입영부대에서 귀향된 자는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한다고 규정함.
판단: 공소외 B는 보충대 입영으로 군인 신분을 취득하였으나, 귀향조치로 인해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분으로 복귀하였으므로, 재검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 아니어서 군형법 제41조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따라서 귀향조치 후의 행위는 병역법 위반이 될지언정 군형법 위반죄는 구성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형법 제1조 제2항: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전임중인 병을 제외한 병.
군인사법 제2조 제1호: 현역군인을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으로 구분함.
군인사법 제3조 제4항: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함.
병역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또는 치료기간을 명시하여 귀향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
병역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되고, 다만 입영부대에서 귀향된 자는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함.
군형법 제41조: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 또는 사술을 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병역법 제75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검토
본 판결은 신분범의 공범 성립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면서도, 군형법상 군인 신분 취득 및 상실 시점에 대한 병역법 규정을 상세히 적용하여 피고인들의 무죄를 유지한 사례임.
비록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공범의 주체인 공소외 B가 군인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군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함.
군형법 적용에 있어 피적용자의 신분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줌.
판시사항
가. 군인이나 군무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의군형법 제41조 위반죄에 대하여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육군 보충대에 입영하였다가 귀향조치된 자가 위 법조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군형법 제41조 위반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인에 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공소외인이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면형법 제8조,군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형법 제33조가 적용되어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육군 보충대에 입영하였다가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결과 귀향조치되었다면, 그는 보충대에 입영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였다가 귀향조치를 받음으로 인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신분으로 복귀하였으므로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군형법 제41조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군형법 제41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군형법 제1조 제1항,제2항 소정의 군인이나 제3항, 제5항 소정의 군인에 준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1조 제4항 소정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 제출의 어느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임을 인정할 수 없고, 또 위 죄가같은 법 제1조 제4항에 열거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군형법 해당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외 B(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군형법 제41조 위반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들이같은 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군인이거나 제3항, 제5항 소정의 군무원 등 군인에 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위 공소외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면형법 제8조,군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형법 제33조가 적용되어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신분범과의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위 B가 과연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점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군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군형법 피적용자로서의 군인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전임중인 병을 제외한 병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군인사법 제2조 제1호는 현역군인을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으로 구분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병역법 제17조 제1항,제2항은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또는 치료기간을 명시하여 귀향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병역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되고, 다만 입영부대에서 귀향된 자는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한다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B는 1990.7.10. 의정부시 소재 육군 제306보충대에 입영하였다가 7.12. 국군창동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결과 귀향조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B는 위 보충대에 입영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였다가 귀향조치를 받음으로 인하여 현역입영대상자의 신분으로 복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B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피고인 A, 위 B에게 알려준대로 위 B가 국군창동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장에서 일부러 줄을 잘못 서고 다른 행동을 하는 등 정신이상자 행세를 함으로써 담당군의관으로부터 3개월 후 재검을 받으라는 판정을 받고 일단 귀향조치된 후, 위 B의 행동이 불량하고 정신이상증세가 있음을 보증한다는 6인의 인우보증서를 작성받아 광주시 소재 광주지방병무청에 제출하고, 1990.10.18. 실시된 재검에서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정신이상자 행세를 함으로써 같은 날 5급(제2국민역) 판정을 받음으로써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한 것이라는 내용인바, 위 B가 귀향조치 후 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재검사 당시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군형법 제41조 위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 이고, 따라서 귀향조치 후의 행위는병역법 제75조 위반의 죄가 됨은 몰라도 위군형법위반죄는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공소사실 내용이 불명확하긴 하나 피고인들과 B의 재신체검사시의 행위가 공소사실이고 국군창동병원에서의 행위는 공소사실의 전제되는 사실로서 기재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앞에서 본 원심의 법령위반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