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 행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후렛쉬봉을 이용한 3회 측정 후 음주측정기 사용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함.
  • 원심의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판단은 법리 오해로 파기 환송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가던 중 의경 공소외 1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음.
  •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후렛쉬봉에 두 번 입김을 불게 했으나 음주 여부를 알 수 없어 공소외 2에게 확인을 부탁함.
  • 공소외 2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했으나 알 수 없어 음주측정기로 검사할 것을 요구함.
  • 이에 피고인은 지나친 단속이라며 화를 내며 공소외 2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힘.
  • 원심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3회에 걸쳐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또다시 음주측정기로 확인하려는 것은 공무집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 요구 행위의 적법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 측정 시 측정 방법이나 횟수는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그 한도 내에서는 경찰공무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음.
  •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가족이 동승했더라도, 경찰공무원이 후렛쉬봉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명확하지 않아 보다 정확한 음주측정기로 검사받을 것을 요구한 행위는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위 경찰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함.
  • 원심이 경찰공무원의 행위를 공무집행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단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 행위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측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추가 측정 요구는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명확히 함.
  • 음주측정의 필요성과 운전자의 응할 의무를 강조하며,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
  •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경찰의 합리적인 의심 해소를 위한 측정 요구는 정당하다는 점을 시사함.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이 자동차운전자에게 후렛쉬봉에 의한 3회에 걸친 음주측정 후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다시 음주측정기로 검사받을 것을 요구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

재판요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경찰공무원이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가던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후렛쉬봉에 두 차례 입김을 불게 했으나 잘 알 수 없어 동료경찰관에게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가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확인하려 했으나 역시 알 수 없어 보다 정확한 음주측정기로 검사받을 것을 요구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음주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한 위 경찰공무원의 행위는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의경 공소외 1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음에 있어서 위 공소외 1이 시키는 대로 두번이나 후렛쉬봉에 입김을 불었는데도 잘 모르겠다면서 그 앞에 있던 의경 공소외 2에게 다시 음주확인을 부탁하여 또 위 공소외 2가 시키는대로 입김을 불었으나 그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음주측정기로 검사하자고 말하자 지나친 단속에 화가 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위 공소외 2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어 그에게 전치 10일 간의 전경부찰과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술을 마시지 않은 피고인에게 세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측량기로 확인하자는 것은 공무집행의 한계를 벗어난 적법하지 못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항하기 위하여 폭행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공무원이 음주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기록과 함께 살펴보아도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가족들이 같이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위 공소외 1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후렛쉬봉에 입김을 불게 했으나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위 공소외 2에게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공소외 2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확인하려 했으나 역시 알 수 없어 보다 정확한 음주측정기로 검사받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음주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한 위 공소외 2의 행위는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공소외 2의 행위가 공무집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단정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외 2를 폭행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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