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파기환송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 행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후렛쉬봉을 이용한 3회 측정 후 음주측정기 사용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함.
원심의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판단은 법리 오해로 파기 환송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가던 중 의경 공소외 1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음.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후렛쉬봉에 두 번 입김을 불게 했으나 음주 여부를 알 수 없어 공소외 2에게 확인을 부탁함.
공소외 2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했으나 알 수 없어 음주측정기로 검사할 것을 요구함.
이에 피고인은 지나친 단속이라며 화를 내며 공소외 2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힘.
원심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3회에 걸쳐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또다시 음주측정기로 확인하려는 것은 공무집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 요구 행위의 적법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함.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 측정 시 측정 방법이나 횟수는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그 한도 내에서는 경찰공무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음.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가족이 동승했더라도, 경찰공무원이 후렛쉬봉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명확하지 않아 보다 정확한 음주측정기로 검사받을 것을 요구한 행위는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위 경찰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함.
원심이 경찰공무원의 행위를 공무집행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단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관련 판례 및 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 행위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측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추가 측정 요구는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명확히 함.
음주측정의 필요성과 운전자의 응할 의무를 강조하며,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경찰의 합리적인 의심 해소를 위한 측정 요구는 정당하다는 점을 시사함.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이 자동차운전자에게 후렛쉬봉에 의한 3회에 걸친 음주측정 후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다시 음주측정기로 검사받을 것을 요구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
재판요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경찰공무원이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가던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후렛쉬봉에 두 차례 입김을 불게 했으나 잘 알 수 없어 동료경찰관에게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가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확인하려 했으나 역시 알 수 없어 보다 정확한 음주측정기로 검사받을 것을 요구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음주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한 위 경찰공무원의 행위는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의경 공소외 1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음에 있어서 위 공소외 1이 시키는 대로 두번이나 후렛쉬봉에 입김을 불었는데도 잘 모르겠다면서 그 앞에 있던 의경 공소외 2에게 다시 음주확인을 부탁하여 또 위 공소외 2가 시키는대로 입김을 불었으나 그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음주측정기로 검사하자고 말하자 지나친 단속에 화가 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위 공소외 2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어 그에게 전치 10일 간의 전경부찰과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술을 마시지 않은 피고인에게 세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측량기로 확인하자는 것은 공무집행의 한계를 벗어난 적법하지 못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항하기 위하여 폭행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공무원이 음주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기록과 함께 살펴보아도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가족들이 같이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위 공소외 1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후렛쉬봉에 입김을 불게 했으나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위 공소외 2에게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공소외 2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확인하려 했으나 역시 알 수 없어 보다 정확한 음주측정기로 검사받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음주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한 위 공소외 2의 행위는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공소외 2의 행위가 공무집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단정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외 2를 폭행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