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포괄일죄의 범행장소 오기와 방어권 침해 여부, 구속 피고인의 판결 송달 여부와 상고이유

결과 요약

  • 포괄일죄의 범행장소 오기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음.
  • 구속 피고인이 판결을 송달받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행위로 사기죄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포괄일죄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범행 장소의 오기, 판결 미송달,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일죄의 범행장소 오기와 범죄사실 동일성 및 방어권 침해 여부

  • 법리: 포괄일죄로 인정된 사기죄에서 범행 장소의 일부 오기가 있더라도,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달라지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판단: 피고인이 3회에 걸쳐 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며, 범행 장소가 원심이 인정한 '○○다방'이 아닌 '△△△다방'과 '□□다방'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는 종로 1가에 있는 다방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고, 포괄일죄로 기소 및 인정된 사안에서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구속 피고인의 판결 미송달과 상고이유 적법성 여부

  • 법리: 구속 피고인이 제1심이나 원심의 판결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판단: 피고인이 제1심이나 원심의 판결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원심판결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함.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성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경합범의 처벌

검토

  • 본 판결은 포괄일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행 장소의 사소한 오기가 범죄사실의 동일성이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명확히 함.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구속 피고인의 판결 송달 문제는 상고심에서 자주 제기되는 쟁점이나, 판결 미송달 자체만으로는 원심판결의 위법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상고이유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양형부당에 대한 상고 제한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상고심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상고를 방지하는 취지를 재확인함.

판시사항

가. 유죄로 인정된 포괄일죄에 있어서 범행장소의 인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달라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나. 구속 피고인이 판결을 송달받지 아니한 사유와 상고이

재판요지

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인정된 경우, 그 장소가 원심이 인정한 서울 종로구 종로 1가의 ○○다방이 아니라 종로 1가에 있는 △△△다방과 □□다방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도의 범행장소의 차이 때문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달라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구속 피고인이 제1심이나 원심의 판결을 송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고,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것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형사소송법 제254조 나.형사소송법 제383조,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8.6.14. 선고 88도592 판결(공1988,1048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양형부당의 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1, 2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판시 2 사실에 관하여 금 5,000,000원, 금 1,000,000원, 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장소가 서울 종로구 종로 1가의 ○○다방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도,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의 돈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고, 그 장소도 서울 종로 1가에 있는 다방임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다방은 종각부근에 있는 △△△다방의 오기인듯 하고, 위의 돈은 실제로는 종로 1가에 있는 △△△다방과 □□다방에서 교부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세차례에 걸쳐 위의 돈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원심도 이를 포괄일죄로 인정한 것이며, 이와 같은 정도의 범행장소의 차이 때문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달라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시 1, 2 범죄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나 수단, 방법이 달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를 적용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것도 정당하다. 4. 피고인이 제1심이나 원심의 판결을 송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것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내세우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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