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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어촌계 손실보상금 분배 청구권 및 권리구제 방법

결과 요약

  • 어촌계의 손실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므로, 총회 결의 없이 각 계원이 직접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음.
  •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 계원은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들을 포함한 38명의 어촌계원들이 피고 어촌계를 조직하여 어업권을 취득하고 해태양식업에 종사함.
  • 영산강 유역 개발사업으로 방조제가 축조되면서 어업권이 소멸하고, 피고 어촌계는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 898,547,650원을 지급받음.
  • 피고 어촌계는 1988. 4. 27. 총회를 개최하여 해태건홍책수를 참작하여 보상금을 계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고, 원고들에게 각 1,578,155원씩 분배하기로 함.
  • 원고들은 총회 결의의 소집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직접 손실보상금 중 자신들의 몫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어촌계 손실보상금의 성격 및 분배 방법

  • 어촌계의 법적 성격: 어촌계는 계원들이 공동목적을 위하여 조직한 법인 아닌 사단임.
  • 손실보상금의 귀속: 어업권 및 그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촌계의 총유에 속함.
  • 총유물의 처분: 총유물인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
  • 관련 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및 어촌계 정관 제33조 제1항 제7호는 어촌계의 어업권 또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
    • 어촌계 정관 제75조는 어촌계가 해산한 경우의 청산 또는 잔여재산 처분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어촌계가 해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보상금은 어촌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분배할 수 있음. 총회 결의가 없는데도 민법상 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민법 제724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계원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민법 제724조 제2항: "조합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한다." (유추적용 부정)
  • 수산업법 제15조 제4항

어촌계 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 법원의 판단: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어촌계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총유물) 처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함. 어촌계의 손실보상금은 총유에 속하며, 그 분배는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을 강조함.
  • 계원들이 총회 결의의 내용이나 절차에 불만이 있더라도, 직접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함을 명시하여, 사단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존중하고 그 하자에 대한 적법한 구제 절차를 따르도록 함.
  •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운영에 있어 총회 결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개별 구성원의 직접적인 재산권 행사보다는 단체의 의사결정 절차를 통한 권리 행사를 유도하는 취지로 해석됨.

판시사항

가. 어촌계의 각 계원이 어촌계 총회의 결의 없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에 있어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각 계원의 권리구제방

재판요지

가. 어촌계는 계원들이 공동목적을 위하여 조직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어업권은 물론 그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촌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총유물인 위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및 어촌계의 정관이 어촌계의 어업권 또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위 정관이 어촌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 또는 잔여재산의 처분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촌계가 해산된 여부와 관계없이 위 손실보상금은 어촌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데도민법상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민법 제724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계원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가”항에 있어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부동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해남군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전남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38명이 어촌계원들의 생산력증강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피고 어촌계를 조직하였고, 피고 어촌계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어업권을 취득하여 각 계원들로 하여금 그 어업권의 범위 내에서 각자 해태양식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왔는데 농업진흥공사의 영산강 유역 개발사업에 따라 방조제가 축조됨으로써 이 사건 어업권이 소멸하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 어촌계는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위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합계 금 898,547,6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어촌계는 이 사건 어업권의 소멸 후에도 계속 존속하여 오면서 1988.4.27. 총회를 개최하여 해태건홍책수를 참작하여 위 보상금을 계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는 각 금 1,578,155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 어촌계는 계원들이 정관 소정의 공동목적을 위하여 조직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이 사건 어업권은 물론 그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어촌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수산업법 제15조 제4항 참조), 총유물인 위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민법 제276조 제1항 참조),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및 피고의 정관(을 제1호증) 제33조 제1항 제7호는 어촌계의 어업권 또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위 정관 제75조는 피고 어촌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 또는 잔여재산의 처분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어촌계가 해산된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피고 어촌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데도민법상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민법 제724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계원이 직접 피고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피고 어촌계의 총회결의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그 소집절차나 결의내용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들로서는 그 효력을 다투어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손실보상금 중 위민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원고들 몫의 금원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어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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