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양도한 경우, 간접점유자의 점유 침탈 여부

결과 요약

  •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귀속재산이던 이 사건 대지를 소외 1이 분배받아 상환 완료 후 소외 2를 거쳐 1974. 9. 18. 원고에게 경락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 소외 3은 이 사건 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원고와의 약정 하에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함.
  • 대한민국은 1978. 2. 15. 소외 1의 부정분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1987. 12. 18. 원고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 소외 3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대지 인도 및 건물 철거 반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 1990. 1. 24. 원고가 판결의 대체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 1은 소외 3과 동업, 피고 2, 3은 소외 3으로부터 임차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철거집행이 불능됨.
  • 원고는 소외 3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이 사건 대지를 간접점유하고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접점유자의 점유 침탈 여부 및 점유물반환청구권

  • 쟁점: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것으로 보아 민법 제204조에 따른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204조 소정의 점유침탈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의 직접점유자인 소외 3의 승낙이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이로써 건물 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함.
    • 소외 3이 피고들로 하여금 건물을 점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도 피고들에게 이전하여 주었다고 봄.
    •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대지의 간접점유자인 원고의 점유가 침탈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함.
    • 원고의 소외 3에 대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계약 당사자 이외의 피고들에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의 판단에 간접점유자의 점유회수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
    •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특별승계인이 침탈의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민법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 ① 전3조의 규정은 간접점유자에도 준용한다.
    • ② 점유매개관계로 인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퇴거를 구할 권원 여부

  • 쟁점: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대지의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피고들의 퇴거가 필요하므로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퇴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대지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피고들의 퇴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대위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 사건 대지가 국유재산법상 은닉재산으로서 원고가 매수할 지위에 있거나 선의의 최종취득자로서 국가를 대위하여 퇴거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음.
    • 원심의 판단에 대위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간접점유자의 점유보호 청구권 중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 요건인 '점유의 침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이는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침탈'로 보지 않아 간접점유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확인함.
  • 이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점유의 사실적 지배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며,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점유이전은 점유의 사실적 지배가 자발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채권적 청구권의 상대적 효력을 재확인하여, 임대차계약에 기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권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대위권 행사에 있어서는 단순히 의무 이행을 위한 필요성만으로는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상 명확한 권원 또는 이익이 있어야 함을 강조함.

판시사항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양도하였다면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귀속재산으로서 국유이던 이 사건 대지를 소외 1이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다음 소외 2의 소유를 거쳐 1974.9.18. 원고에게 경락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3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원고와의 사이에 위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이 사건 대지상에 판시 각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978.2.15.경 위 소외 1의 부정분배를 원인으로 동인 및 위 소외 2와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1987.12.18. 원고 등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그러자 위 소외 3은 원고가 받은 임차보증금 등이 부당이득이라 하여 그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도 위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이 사건 대지의 인도 및 위 각 건물철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결과 원고는 그소송에서 판시와 같이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 등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1990.1.24. 위 판결의 대체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 1은 위 소외 3과 동업을 하면서, 피고 2, 피고 3은 위 소외 3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각 건물을 판시와 같이 점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각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이 불능으로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위 소외 3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소외 3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이 사건 대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의 위 각 건물의 점유로 말미암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자신의 위 점유가 침탈당하였으니민법 제207조,제204조 소정의 점유물회수청구권에 기하여 피고들은 위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고 더우기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의무를 진 위 소외 3의 승낙하에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위 각 건물의 철거를 위하여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 각 건물들로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대하여,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그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민법 제204조 소정의 점유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전제 아래,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의 직접점유자인 위 소외 3의 승낙이나 동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들이 위 각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그 건물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는 위 소외 3의 승낙을 받거나 그로부터 임차하여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퇴거를 구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의 위 소외 3에 대한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권은 동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인 피고들에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은 결국 위 소외 3이 피고들로 하여금 위 각 건물을 점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도 피고들에게 이전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대지의 간접점유자인 원고의 점유가 침탈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원심의 위와 같은 전제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간접점유자의 점유회수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대지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위 퇴거가 필요하므로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 그리고 이 사건 대지는국유재산법상의 은닉재산으로서 원고는 소론 사유로국유재산법 제53조의2,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더욱이 선의의 최종취득자로서 소론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므로 국가를 대위하여 이 사건 퇴거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대위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은닉재산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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