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경정 청구의 소송 유형

결과 요약

  •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를 경정해달라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며, 민사소송으로는 부적법하여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건축설계도면 및 건축도급계약서에 건축주로 기재되었음.
  • 그러나 건축허가신청서에는 착오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을 건축주로 표시함.
  • 피고(허가관청)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소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함.
  • 원고는 피고에 대해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를 소외인에서 원고로 경정해달라고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경정 청구의 소송 유형

  • 법리: 행정처분인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소외인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새로운 건축허가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행정청은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나,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갖지 못함.
    •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경정 청구는 실질적으로 기존 건축허가의 취소 및 새로운 건축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임.
    •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 원심이 이 사건 소송이 민사소송사항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검토

  • 건축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은 그 성격상 공법적 관계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임.
  • 행정청의 당사자능력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나, 민사소송법상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함.
  •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청구는 명칭과 관계없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건축허가상 건축주의 명의경정을 구하는 소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

재판요지

행정처분인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소외인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으로서의 건축허가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는 이를 행정소송으로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으로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9.10.30. 선고 79누105 판결(공1979,12353) 1989.5.9. 선고 88다카6754 판결(공1989,896) 1993.6.29. 선고 92누17822 판결(1993하,2163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성자동차써비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북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 당시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건축설계도면 및 건축도급계약서 등에는 원고가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건축허가신청서에는 착오로 건축주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으로 표시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건물의 건축주가 위 소외인이라고 믿고 위 소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하였으므로, 그 허가관청인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를 소외인에서 원고로 경정하라고 청구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행정청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능력은 가지나민법상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능력은 갖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인 위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인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으로서의 건축허가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청구는 이를 행정소송으로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으로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이 민사소송사항인지의 여부와 피고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의 유무를 함께 설시함으로써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원심이 결국 이 사건 소송을 민사소송사항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