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본인 사칭 대리인의 권한 외 법률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유추적용 여부

결과 요약

  • 본인으로부터 아파트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대리인이 다시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형인 소외인에게 피고의 인장을 맡기며 아파트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함.
  • 소외인은 자신을 피고 본인으로 가장하여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함.
  • 원고는 해당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임차기간을 갱신함.
  • 소외인은 다시 자신을 피고 본인으로 가장하여 원고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함.
  • 소외인은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인장을 지참하고 피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대금을 수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인 사칭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성립 여부 및 유추적용

  • 쟁점: 대리인이 본인 명의를 모용하여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함.
    •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음.
    • 그러나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의 사실인정(피고가 소외인에게 아파트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한 사실)은 옳다고 판단함.
    • 이 사건의 경우,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아파트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다시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인 원고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인 피고에게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함.
    • 원고는 매매계약 당시 소외인에게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273 판결
  • 대법원 1978.3.28. 선고 77다1669 판결
  • 대법원 1976.5.25. 선고 75다180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대리인이 본인을 사칭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본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고 그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본인 사칭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본인으로부터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력이 있고, 매매계약 당시에도 본인의 인장을 사용하고 본인 명의로 대금을 수령하는 등 외관상 본인의 행위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임.
  • 이는 대리권 남용 또는 본인 사칭 행위의 경우에도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표현대리 제도의 취지를 확장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부(한정소극) 나.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가.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나.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273 판결(공1988,496) 1992.11.13. 선고 92다33329 판결(공1993,110) 가.대법원 1972.5.23. 선고 71다2365 판결(집20②민40) 1974.4.9. 선고 74다78 판결(공1974,7838) 1974.4.9. 선고 74다223 판결(공1974,7839) 나.대법원 1976.5.25. 선고 75다1803 판결 1978.3.28. 선고 77다1669 판결(공1978,10755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그의 형인 소외인에게 피고의 인장을 맡기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음 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당원 1988.2.9. 선고 87다카273 판결; 1978.3.28. 선고 77다1669 판결; 1976.5.25. 선고 75다1803 판결 등 참조),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소외 부산직할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그의 형인 소외인에게 피고의 인장을 맡기고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원고는 피고 본인으로 행세하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임차기간을 갱신하면서 위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역시 피고 본인으로 행세하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임대차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에도 피고의 인장을 지참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등도 피고의 이름으로 수령하였다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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