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8697 판결 해고무효확인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따른 해고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해고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야만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경우,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는 무효로 봄.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상사에 대한 소란행위 등 비위사실이 있었음.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소란행위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해고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의 관계 및 해고의 유효성
- 법리: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가 됨(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징계사유에 터잡아 징계를 할 수도 있음.
- 판단:
- 원심이 취업규칙상 질서문란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부분이 단체협약의 규정을 하회하여 무효라고 본 것은 잘못임.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는 단체협약 제36조 소정의 징계사유와 관련 없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단체협약 제40조는 해고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조합원이었던 원고를 해고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3035 판결
-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면 무효가 됨.
- 판단: 원심이 원고의 소란행위 경위, 전말, 소란행위 이후 태도, 피해 정도, 원고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징계해고처분이 과중하여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것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의 효력 관계를 명확히 함. 특히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며,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를 명시적으로 제한한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한 해고는 무효임을 재확인함.
- 또한,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기업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의 내용적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해고와 같은 중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에 터잡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단체협약에 해고는 단체협약규정에 의하여야만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는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가 무효라고 본 사재판요지
가.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징계사유에 터잡아 징계할 수도 있다.
나. 단체협약에 해고는 단체협약규정에 의하여야만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는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가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상고인대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을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직장상사인 소외인에 대하여 한 소란행위등 비위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란행위는 사내질서 문란행위로서 취업규칙상 제64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취업규칙상 질서문란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하회하는 것이 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징계할 수 없고, 또 단체협약 제40조에 의하면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적용한 징계해고는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부분은 무효로 되고(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징계사유에 터잡아 징계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당원 1993.1.15. 선고 92누1303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는 단체협약 제36조 소정의 징계사유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단체협약 제36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의 질서문란행위 부분은 단체협약 제36조의 규정을 하회하여 무효라고 설시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단체협약 제40조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해고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는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조합원이었던 원고를 해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본 것은 옳고 논지는 결국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소란행위의 경위와 그 전말 및 소란행위 이후 원고가 보인 태도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란행위의 경위와 피해자 및 피고 회사의 피해정도, 원고의 반성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의 위 소란행위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징계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과중한 것으로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와 경험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