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경계확정 소송에서 지적도상 경계의 원칙과 예외, 시효취득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지적도상 경계가 원칙이나, 지적도 재조제 과정의 명백한 오류는 측량 없이도 정정 가능함.
  • 토지 경계확정 소송에서 시효취득 여부는 심리 대상이 아님.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인접한 토지(원판시 제1, 2토지) 사이의 경계 확정을 구하는 소송임.
  • 동대문구청장이 1988. 7. 12. 재조제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도 경계 표시 오류를 직권 정정함.
  • 원고는 지적정정 절차의 위법성 및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 확정 방법

  • 법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그 등록으로 특정되므로,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동대문구청장이 직권 정정한 경계선(원심판결 첨부 별지제2도면 표시 ㄹ, ㅁ의 각 점을 잇는 선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1180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4193 판결

2. 지적도 오류 정정을 위한 측량 필요성

  • 법리: 지적법상 경계정정을 위해 측량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도의 재조제 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종전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도 경계 표시 오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측량 없이도 오류를 쉽게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계정정을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적정정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측량 없이 이루어진 정정이 정당하며, 지적정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적법 제38조 제1항: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음.
  • 지적법 제25조 제2항: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업자 또는 대한지적공사가 실시함.
  • 지적법 제19조 제1항: 지적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에 따라 실시함.

3. 토지 경계확정 소송에서 시효취득 여부 심리 대상 여부

  • 법리: 토지 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토지 일부를 시효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토지 경계확정 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취득시효 법리 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음.

참고사실

  •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됨.
  • 원고는 원심이 행정행위의 공정력 이론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장은 채용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토지 경계확정 소송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지적도상 경계의 원칙과 예외를 제시함.
  • 지적도 오류가 명백하고 측량 없이 정정 가능한 경우, 행정청의 직권 정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측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
  • 경계확정 소송과 소유권 확인 소송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 시효취득과 같은 소유권 관련 주장은 경계확정 소송의 심리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함. 이는 소송의 목적과 범위를 한정하여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함.
  • 지적도 재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행정청의 직권 정정 권한과 그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례임.

판시사항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경계확정방법 나. 지적도의 재조제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경계정정을 위하여 측량이 필요한지 여부 다. 시효취득 여부가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인지 여

재판요지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에 있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경계는 이 등록으로 특정되므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나.지적법 제38조 제1항,제25조 제2항,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경계정정을 위하여는 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도의 재조제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따로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오류를 쉽게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경계정정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는 없다. 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토지 일부를 시효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212조지적법 제3조 나.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다.민법 제212조,제245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31180 판결(공1992,1836) 1992.5.22. 선고 91다44193 판결(공1992,1973) 1993.4.13. 선고 92다52887 판결(공1993상,1390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2,3,5점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에 있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경계는 이 등록으로 특정된다 할 것이니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0.12.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1992.5.12. 선고 91다31180 판결; 1992.5.22. 선고 91다44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판시 제1,2토지 간의 경계는 위 각 토지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인 동대문구청장이 1988.7.12. 원판시 재조제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표시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정정한 경계선인 원심판결 첨부 별지제2도면 표시 ㄹ, ㅁ의 각 점을 잇는 선분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지적법 제38조 제1항,동법 제25조 제2항,동법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경계정정을 위하여는 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지적도의 재조제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따로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경계정정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사유로는 이 사건 지적정정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이론을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원판시 제2토지 일부를 시효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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