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0211 판결 공사대금
채권 기한 유예 시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채권의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 시까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된 것으로 보아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됨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도급공사를 수행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미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함.
-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공사대금 지급기일을 위 건물 임대 완료 시까지 유예하였고, 피고는 1988. 12. 말에 위 건물 임대를 완료함.
- 원고는 1991. 5.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 기한 유예 시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되나, 이행기일 도래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 시까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된 것으로 보아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가 1988. 12. 말 건물 임대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유예된 이행기일의 다음 날인 1989. 1. 1.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함.
-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1991. 5. 17.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기한 유예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본 것이 아니므로, 기한 유예가 민법 제168조 소정의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원심판시 취지를 오해한 것임.
- 이행기 도래 후 채권자가 기한을 유예하더라도 원래의 이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63조 제3호 (3년의 단기소멸시효)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편의를 위해 기한을 유예해 준 경우, 기존 시효 진행을 포기하고 새로운 유예 기한으로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됨을 명확히 함. 이는 채권자의 선의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유예 기간을 악용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로 해석됨.
-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기한을 유예할 경우, 기존 시효가 포기되고 유예된 기한으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됨을 인지하고, 유예 기간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
판시사항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재판요지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되지만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시까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한 것으로서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되지만 그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시까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한 것으로서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도급공사대금채권은 그 이행기일인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일로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쟁한 데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을 위 건물에 대한 임대가 완료될 때까지 유예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1988.12.말에 위 건물의 임대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예된 이행기일의 다음날인 1989.1.1.부터 진행되는 것으로서 이 소제기일인 1991.5.17.에는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위 원심판시의 취지는 기한의 유예를 소론과 같이 소멸시효중단사유로 본 것이 아니므로 기한의 유예가민법 제168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소론은 원심판시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또 이행기도래 후에는 채권자가 기한을 유예하더라도 원래의 이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