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임금
해고 무효 시 임금 청구 범위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시간외 근로수당 및 근속수당은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1988. 7. 1.부터 1991. 3. 20.까지 월 평균 특정 시간외 근로를 하였음.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원고는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1988. 7. 1.부터 1991. 3. 20.까지는 판시와 같은 시간외 근로를, 1991. 3. 21.부터는 1주일에 12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로를 하여 그 수당을 지급받을 것이 예상되었음.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시 임금 청구 범위
-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원심은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해고 이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산정하였고, 이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566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673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통상임금 산정 시 근속수당 포함 여부
-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시간외 근로수당 산출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청구 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면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임금(시간외 근로수당 포함)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됨을 재확인하여, 임금 산정의 기준을 제시함.
-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임.
판시사항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재판요지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1.12.22. 선고 81다626 판결,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1991. 5.14. 선고 91다2566 판결,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1992.3.31. 선고 90다86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221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1988.7.1.부터 1991.3.20.까지 월 평균 그 판시와 같은 시간외 근로를 하였고 피고 회사와 그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1988.7.1.부터 1991.3.20.까지는 그 판시와 같은 정도의 시간외 근로를 하고 1991.3.21.부터는 1주일에 12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로를 하여 그 수당을 지급받을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해고된 이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시킨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위와 같은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피고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시간외 근로수당의 산출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것도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