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 재직기간의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산입 여부 및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기준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전의 재직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음.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포함되지 않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근로기준법 시행 전부터 재직하다가 1987. 6. 30. 정년퇴직함.
  • 원고는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전의 재직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고, 퇴직하기 전 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을 주장함.
  • 원심은 근로기준법 시행일인 1953. 8. 8.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고,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 재직기간의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산입 여부

  • 쟁점: 근로기준법 시행일(1953. 8. 8.) 이전의 재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가짐.
    •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는 퇴직금에 대한 법률상의 기대가 없었고, 사용자도 재원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임.
    • 근로기준법 자체에 계속근로연수 통산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음.
    • 특별한 사정(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전의 재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음.
    • 종전 판례(대법원 1966. 5. 17. 선고 66다576 판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472 판결)는 폐기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기준법 시행일인 1953. 8. 8.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104 판결
  •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707 판결
  • 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다1033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0494 판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기준

  • 쟁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퇴직금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임.
    •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
    •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퇴직하기 전 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피고 조합이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법리오해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퇴직금 규정상의 계산방법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558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의 재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종전의 상반된 판례를 명시적으로 폐기함으로써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임.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수당의 발생 원인 시점을 명확히 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과의 연관성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퇴직금 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
  • 특히, 사용자의 관행이 법적 기준과 다를 경우 법적 기준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법령에 따른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판시사항

가.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의 재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 산입할것인지 여부 및 산입할 수 없는 이유 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우리 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고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그 시행 전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이와 유사한 사용자로부터의 금원지급에 대한 법률상의 기대를 하지도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한 퇴직금 등의 재원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자체 내에 계속근로연수의 통산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는 이상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다른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근로기준법 시행일 이전의 재직기간만큼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참조판례

가.나.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20494 판결(공1992,668) 가.대법원 1966.5.17. 선고 66다576 판결(폐기) 1969.2.4. 선고 68다2104 판결(집17①민159) 1972.4.11. 선고 71다1033 판결(집20①민189) 1981.12.22. 선고 81다472 판결(공1982,219)(폐기) 나.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공1991,591) 1992.4.14. 선고 91다5587 판결(공1992,1555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
대천시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당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것은 1953.8.8.이고, 같은 법에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을 같은 법 시행 이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 전부터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을 같은 법 시행 이전으로 소급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9.2.4. 선고 68다2104 판결; 1971.5.24. 선고 71다707 판결; 1972.4.11. 선고 71다1033 판결; 1991.12.24. 선고 91다20494 판결 등 참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고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그 시행 전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이와 유사한 사용자로부터의 금원지급에 대한 법률상의 기대를 하지도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한 퇴직금 등의 재원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자체내에 계속 근로연수의 통산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는 이상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다른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근로기준법 시행일 이전의 재직기간만큼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 후에 퇴직한 이상같은 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연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 전후를 통산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당원의 종전 판례(당원 1966.5.17. 선고 66다576 판결 및 1981.12.22. 선고 81다472 판결)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이근로기준법 시행 전후에 걸쳐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한 원고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53.8.8.부터 계산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1년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해 1년 사이에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당원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1992.4.14. 선고 91다558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87.6.30. 정년퇴직한 원고의 퇴직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퇴직하기 전 해인 1986년도에 개근하여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퇴직하는 그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하기 전해의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일률적으로 포함시켜 왔고, 또 원고에 대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피고 조합의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므로, 이 점을 들어 피고 조합의 퇴직금 규정상의 평균임금계산방법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것은 결코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김덕주(재판장) 대법관 최재호 박우동 윤관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주심)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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