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실이익 산정 시 예상소득 증명의 정도 및 환경미화원 시간외 수당, 월차휴가수당의 소득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일실이익 산정 시 예상소득 증명은 상당한 개연성으로 족하며,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은 계속 지급될 개연성이 있어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함을 인정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소극적 손해 부분을 파기환송함.
  • 휴일근무수당은 지급 횟수와 금액이 불규칙하여 예상소득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환경미화원으로, 사고 전 1년간 매월 고정적으로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아 옴.
  • 휴일근무수당은 사고 전 1년간 6차례만 지급받았고 금액도 일정하지 않았음.
  • 원심은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앞으로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실이익 산정 시 예상소득 증명의 정도

  • 법리: 일실이익 산정 시 향후 예상소득에 대한 증명은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도보다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예상소득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 및 월차휴가수당의 일실이익 포함 여부

  • 법리: 업무의 특성과 업무형편상 사고 전 1년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수당은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사고 전 1년간 매월 고정적으로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업무의 특성과 강서구청의 업무형편상 계속하여 지급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라고 판단함. 따라서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봄.

휴일근무수당의 일실이익 포함 여부

  • 법리: 지급 횟수가 적고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수당은 계속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휴일근무수당은 사고 전 1년간 6차례만 지급되었고 금액도 일정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 후 정년퇴직 시까지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참고사실

  •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의 과실을 25%로 인정함.
  • 원고 1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환경미화원으로서 29%, 도시일반노동능력으로서 31%로 인정됨.
  •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수액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일실이익 산정 시 예상소득 증명의 정도를 **'상당한 개연성'**으로 완화하여 피해자 구제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특히,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처럼 업무의 특성과 관행상 계속 지급될 개연성이 높은 소득은 일실이익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유사 직종 종사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휴일근무수당과 같이 지급의 불규칙성과 금액의 불확실성이 큰 소득은 예상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소득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시사함.

판시사항

가.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나. 업무의 특성과 업무형편상 사고 전 1년 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이라고 본 사례 다. 사고 전 1년 간 여섯 차례만 지급받은 데 불과하고 금액도 일정하지 아니한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

재판요지

가.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은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나. 업무의 특성과 업무형편상 사고 전 1년 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이라고 본 사례. 다. 사고 전 1년 간 여섯 차례만 지급받은 데 불과하고 금액도 일정하지 아니한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공1991,205) 가.나.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28702 판결(공1992,291) 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공1987,626) 1991.5.14. 선고 91다124 판결(공1991,1623) 나.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23165 판결(공1992,288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다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과실정도를 25%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수긍이 가고 당사자 사이의 형평의 원칙을 해할 정도로 그 과실의 정도를 지나치게 높게 참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기왕증을 참작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채용하여 원고 1의 환경미화원으로서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29%로, 도시일반노동능력 상실률을 31%로 인정한 조치 또한 정당하고, 원심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수액도 적절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은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참조) 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 가운데 갑 제8호증의 1,2(단체협약서), 갑 제9호증의 1,2(공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임금지급조서)의 기재를 보면, 원고 1이 사고 당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청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2시간씩의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음을 전제로 기본급에 대한 일정율의 금액을 매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매월 만근자에 한하여 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되 업무형편상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위 원고는 1989.2.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월인 1990.1.까지 매월 시간외 수당으로 기본급에 대한 일정률의 금액(1989.2월은 71,960원, 1989.3,5,7,8,10,12월은 각 79,670원, 1989.4,6,9,11월은 각 77,100원, 1990.1월은 86,800원)과 매월 1일분의 월차휴가수당으로서 기본급에 대한 일정률의 금액(1989.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280원, 1990.1월은 11,200원)을 고정적으로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원고는 그 업무의 특성과 강서구청의 업무형편상 위 사고전 1년간 계속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왔을 뿐 아니라 위 사고전 1년간 계속하여 월간근무일수를 개근해 왔고, 이에 대하여 강서구청은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매월 휴가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후에 있어서도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위 원고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은 앞으로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예상소득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서는 임금지급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가 1989.2.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월인 1990.1.까지 사이에 여섯차례만 지급받은 데 불과하고 그 금액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 후 위 원고의 정년퇴직시까지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다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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