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과 민사재판의 사실인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소외 1이 건축 허가를 받아 신동개발주식회사와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3 주식회사가 하도급을 받아 총 공정의 90%가 시공됨.
- 1981. 10.경 소외 1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아들인 원고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됨.
- 원고의 동생인 소외 2가 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4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소외 3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함.
- 소외 2는 소외 1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양도·양수계약서, 입주경개계약서,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 1 주식회사(소외 3 주식회사의 변경된 이름)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 이후 피고 2, 피고 3, 피고 4를 거쳐 피고 주식회사 대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짐.
- 원고는 소외 1이 뇌졸중 발병 후 의식불명 상태였으므로 소외 2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함.
- 소외 2가 소외 1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 원심은 소외 1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소외 2와 소외 4는 소외 1이 뇌졸중으로 의식불명이 되자 이 사건 건물 보존등기에 필요한 소외 1 명의의 문서를 위조할 것을 공모하여 사문서위조·동행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됨.
- 원심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한 사유들(둘째, 넷째, 여섯째 사유)은 민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음.
- 첫째 사유(소외 1의 의식 회복)는 의식은 회복되었어도 기억력 및 판단능력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판결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아님.
- 셋째 사유(인감증명 발급 위임 확인)는 형사재판에서 이미 조사를 거친 증거들이고, 원심 증언도 형사사건에서의 진술과 동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아님.
- 다섯째 사유(형사판결 증거 신빙성 불인정)는 아무런 반대자료 없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아님.
- 원심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는 사유들에 의하여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은 심리 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 원심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한 사유들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심리 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환송함.
- 이는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다투는 경우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확정된 형사판결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력 유무(한정적극재판요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참조판례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21886 판결(공1991,433)
1991.1.29. 선고 90다11028 판결(공1991,860)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공1992,196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1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그 뒤 피고 2, 피고 3과 피고 4를 거쳐 피고 주식회사 대웅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원래 이 사건 건물은 소외 1이 건축허가를 받아 소외 신동개발주식회사와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소외 3 주식회사가 이를 하도급받아 총공정의 90퍼센트가 시공된 무렵인 1981.10.경 위 소외 1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그를 대신하여 일을 보던 위 소외 1의 아들인 원고마저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구속되자 원고의 동생인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의 하도급업자인 위 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4의 제의에 따라 이를 위 소외 3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여 그 양도에 필요한 소외 1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소외 1 명의의 양도·양수가계약서, 입주경개계약서,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앞서본 바와같이 피고 1 주식회사( 위 소외 3 주식회사의 변경된 이름) 앞으로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위 소외 1은 1981.10.경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소외 2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는등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그러한 위임을 하지도 않았는데,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소외 1의 인장을 가지고 함부로 위 소외 1의 인감증명서발급을 위한 위임장을 위조하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양수가계약서, 입주경개계약서,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등을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이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1 주식회사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에 터잡아 나머지피고들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들 앞으로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 이전등기 등은 원인무효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소외 1이 위 각 서류작성 당시 의사무능력상태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다.
첫째, 갑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8, 29(원심판결의 을 제28.29호증은 오기로 보임), 원심법원의 ○○○○한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뇌졸중 발병 당시 53세 남짓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나 그 뒤 상태가 호전되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입원 당시 의식이 혼미(drowsy)하였으나 1982.8.24. 퇴원 당시 의식이 회복(clear)되었으며, 다만 정신적인 흥분상태로 큰소리를 지를 때가 많았고 기억력장애와 판단능력장애 등 지남력장애가 가끔 나타났고 그 뒤 1990.5.까지 생존하였던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위 퇴원 후에 이루어진 인감증명발급위임 및 위 계약서 등 작성당시 사물을 변별할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둘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위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무렵에 위 소외 2와 소외 4 등의 위 소외 1의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위 소외 1을 만나러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소외 1이 의사능력이 없다면 굳이 가서 만날 필요 없이 서류를 위조하면 될 터이고, 셋째, 위 소외 1에 대한 인감증명발급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 5, 소외 6등의 진술에 의하면, 위 소외 1을 만나러 집으로 찾아갔을 때 위 소외 1이 인감증명발급을 위임하였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의사를 표시하였고, 넷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명의를 위 소외 3 주식회사 앞으로 변경한 것이 그 당시 원고측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반드시 불리한 결정은 아니고, 다섯째 관련형사사건에서 위 소외 1이 의사무능력자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증거들은 원고의 진술이거나 원고측인 위 소외 2의 진술로서 이해관계인이라 믿기 어렵고, 위 소외 4나 나머지 관계인들은 직접 소외 1을 만나 의식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한 진술이 아니고, 갑 제5호증의 43(형사사건에서의 수사협조의뢰)은 원심법원의 위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여섯째, 원고로서는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입증이 훨씬 쉬운 시기에 소송을 제기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 소외 1이 사망한 후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2.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12.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1991.1.29. 선고 90다11028 판결 각 참조).
갑 제5호증의 67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와 소외 4는 위 소외 1이 뇌졸중으로 의식불명이 되자 이 사건 건물을 위 소외 3 주식회사앞으로 보존등기하는 데 필요한 위 소외 1 명의의 문서를 위조할 것을 공모하여 위 소외 1의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필요한 양도·양수계약서,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한 사실로 사문서위조·동행사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는 이유로 적시한 것을 보면, 위 둘째, 넷째, 여섯째 사유는 이 사건 민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기초로 하는것이 아니어서 이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고, 위 첫째 사유를 보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을 제2호증의 28, 29는 위 형사사건에서 이미 조사한, 위 소외 1을 치료한 의사 소외 7의 확인서, 진료부사본이고, 원심법원의 사실조회회보결과도 대체로 같은 내용으로서 다만 위 소외 1의 퇴원 당시의 의식상태가 회복(clear)되었다는 기재가 있으나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의식은 회복되어도 기억력장애와 판단능력장애가 가끔 나타났다는 것이니 이로써 의사능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것만으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없고, 다음 위 셋째 사유를 보건대, 그 거시증거들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나,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 외에는 모두 위 형사재판에서 이미 조사를 거친 것이고, 위 소외 6 역시 형사사건에서 진술, 증언하였는바, 원심에서의 위 증언은 형사사건에서의 진술, 증언과 같은 내용이므로 이것도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없으며 끝으로 위 다섯째 사유를 보건대, 이는 위 형사판결에서 채용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나 이는 아무런 반대자료 없이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는 것이어서 이 또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없다.
원심은 이와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는 사유들에 의하여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