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820 판결 거절사정
상표 "DRAGON"과 "용"의 유사성 판단
결과 요약
- 본원상표 "DRAGON"과 인용상표 "용"은 외관 및 칭호는 상이하나,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상표로 판단됨.
- 상고 기각으로 원심 판결이 유지됨.
사실관계
- 본원상표는 로마자와 한글자로 "DRAGON"이라 표기한 문자상표임.
- 인용상표는 한문자 "용"과 한글자 "용" 및 원형의 도형이 결합된 상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본원상표 "DRAGON"은 "용"을 의미하고, 인용상표의 요부 역시 문자인 "용"이어서 양자는 그 관념에 있어서 동일함.
-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검토
- 본 판결은 문자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외관이나 칭호가 다르더라도 관념이 동일할 경우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외국어 상표와 그 번역어 상표 간의 유사성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됨.
- 상표 출원 시 외국어 상표의 번역어 또는 의미가 동일한 한글 상표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본원상표" "과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재판요지
문자상표인 출원상표“ ”과 한문자와 한글자 및 원형의 도형이 결합된 인용상표" "는 외관 및 칭호는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용”을 의미하고, 인용상표의 요부 역시 문자인 “용”이어서 양자는 그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 이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대법원
판결
출원인,상고인쌍용정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로마자와 한글자로 " "이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인" "는 한문자와 한글자 및 원형의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서, 두 상표는 외관 및 칭호는 상이하나, 본원상표의 “DRAGON”은 “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용상표의 요부 역시 문자인 “용”이라 할 것이어서 양자는 그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 이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