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9. 24. 선고 91후790 판결 거절사정
상고기각
출원상표 "euro sense"와 인용상표 "sense"의 유사성 판단 기준 및 오인·혼동 가능성
결과 요약
- 출원상표 "euro sense"와 인용상표 "sense"는 외관은 상이하나, 출원상표가 "sense" 부분으로 인식될 경우 인용상표와 동일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 상표로 판단함.
사실관계
- 출원상표는 영문자 및 한글로 "euro sense"로 표기됨.
-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sense"로 표기됨.
- 원심은 출원상표가 "euro"와 "sense"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거래 관례상 "sense"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 경우 인용상표와 동일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사 상표로 보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리: 상표 상호 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 상표라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출원상표 "euro sense"는 "euro"와 "sense"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간이, 신속함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에 있어 "euro" 부분 또는 "sense"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sense"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 "sense"와 동일하여 두 개의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후36 판결
-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후156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복합상표의 유사성 판단 시, 상표의 구성 요소 중 일부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복합상표 전체를 유사 상표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오늘날의 상거래 관례상 간이하고 신속한 인식을 고려하여 상표의 일부만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표의 실질적인 식별력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음.
- 이는 상표권 보호 및 소비자 보호라는 상표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료됨.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sense"의 유사 여부(적극)재판요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sense"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 출원상표는 "euro"와 "sense"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간이, 신속함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에 있어 "euro"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또는 "sense"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고 "sense"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하여 두 개의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판결
출원인, 상고인출원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길
원심심결특허청 1991.4.30. 자, 90항원19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7.6.23. 선고 87후36 판결; 1990.5.22. 선고 89후1561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문자 및 한글로 ""라고 표기한 본원상표와 영문자로 "sense"라고 표기한 인용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 본원상표는 "euro"와 "sense" 두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간이, 신속함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에 있어 "euro"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또는 "sense"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고 "sense"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 "sense"와 동일하여 두 개의 상표가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