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호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은 [인용상표2]에 비교하여 볼 때 인용상표에는 없는 도형이 있다는 점의 외관상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도형은 특정관념을 직감케 하기 보다 ‘TOMMY’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을 상징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LITTLE’은 ‘작은,(작고) 귀여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로서 ‘TOMMY’를 수식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두 상표는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