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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TOMMY"의 유사 여부

결과 요약

  •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TOMMY"는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로 판단함.

사실관계

  •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TOMMY"에 비해 도형이 있으나, 해당 도형은 'TOMMY'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을 상징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인식됨.
  • 'LITTLE'은 '작은, (작고) 귀여운' 등의 뜻을 가지며 'TOMMY'를 수식하는 데 지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해야 함.
  • 상표 서로 간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함.
  • 원심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출원상표의 도형은 'TOMMY'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을 상징하고 'LITTLE'은 'TOMMY'를 수식하는 데 지나지 않아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수긍하며,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 시 외관뿐만 아니라 칭호와 관념의 유사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특정 단어가 다른 단어를 수식하는 경우, 수식어의 의미가 주된 단어의 관념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관념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상표 출원 시 기존 상표와의 칭호 및 관념 유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함.

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TOMMY”의 유사 여부(적극)

재판요지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TOMMY”에 비교하여 볼 때 도형이 있다는 점의 외관상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도형은 특정 관념을 직감케 하기보다 ‘TOMMY’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을 상징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LITTLE’은 ‘작은,(작고) 귀여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로서 ‘TOMMY’를 수식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두 상표는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29 판결(공1987,540), 1990.4.13. 선고 89후1936 판결(공1990,1069), 1991.4.26. 선고 90후1772 판결(공1991,1510

사건
91후1366 거절사정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바른손팬시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91.7.31. 자 90항원890 심결
판결선고
1991.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호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은 [인용상표2]에 비교하여 볼 때 인용상표에는 없는 도형이 있다는 점의 외관상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도형은 특정관념을 직감케 하기 보다 ‘TOMMY’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을 상징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LITTLE’은 ‘작은,(작고) 귀여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로서 ‘TOMMY’를 수식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두 상표는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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