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29. 선고 91초43(91도307),44(91도307) 결정 위헌제청신청,판결정정

신청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판결정정신청 사건에서 위헌제청신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본형 산입 오류를 주장한 판결정정신청을 기각하고,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91. 4. 12. 선고된 당원 91도307호 판결 중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당심 구금일수 40일을 본형에 산입한 부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판결정정신청을 제기함.
  •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결정정신청의 적법성

  • 신청인이 주장하는 구금일수 산입 오류는 명백한 오류로 볼 수 없음.
  • 법원은 판결정정신청을 기각함.

위헌제청신청의 적법성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55조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

검토

  • 본 판결은 판결정정신청의 요건인 '명백한 오류'의 판단 기준과 위헌제청신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 특히, 위헌제청신청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만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구금일수 산입 오류 주장은 판결정정의 대상이 되는 명백한 오류가 아니며,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는 판결정정신청 사건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이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름.

판시사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본형 산입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판결정정신청 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됨을 이유로 한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 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의 적부(소극)

재판요지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본형 산입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판결정정신청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결정

사건
91초43(91도307),44(91도307) 위헌제청신청,판결정정
신청인,피고인

판결선고
1991. 04. 29.

주 문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을 기각하고,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991.4.12. 선고한 당원 91도307호 판결 중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당심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 부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하면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의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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