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29. 선고 91초43(91도307),44(91도307) 결정 위헌제청신청,판결정정
신청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판결정정신청 사건에서 위헌제청신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본형 산입 오류를 주장한 판결정정신청을 기각하고,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1. 4. 12. 선고된 당원 91도307호 판결 중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당심 구금일수 40일을 본형에 산입한 부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판결정정신청을 제기함.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결정정신청의 적법성
신청인이 주장하는 구금일수 산입 오류는 명백한 오류로 볼 수 없음.
법원은 판결정정신청을 기각함.
위헌제청신청의 적법성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55조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
검토
본 판결은 판결정정신청의 요건인 '명백한 오류'의 판단 기준과 위헌제청신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특히, 위헌제청신청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만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구금일수 산입 오류 주장은 판결정정의 대상이 되는 명백한 오류가 아니며,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는 판결정정신청 사건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이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름.
판시사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본형 산입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판결정정신청 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됨을 이유로 한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 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의 적부(소극)
재판요지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본형 산입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판결정정신청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1991.4.12. 선고한 당원 91도307호 판결 중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당심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 부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하면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의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