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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본형 산입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판결정정신청 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됨을 이유로 한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 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의 적부(소극)

재판요지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본형 산입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판결정정신청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사건
91초43(91도307),44(91도307) 위헌제청신청,판결정정
신청인,피고인

판결선고
1991. 04. 29.

주 문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을 기각하고,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991.4.12. 선고한 당원 91도307호 판결 중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당심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 부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하면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의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