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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소득세법상 건설업의 명의자 과세와 실질과세의 병행 가능성 및 이중징수 금지

결과 요약

  • 소득세법상 건설업의 경우 명의자 과세와 실질과세가 모두 가능하며, 동일 소득에 대한 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한 중복 과세 및 이중 징수는 허용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가 상고하였음.
  • 소득세법상 건설업 면허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 간의 과세 문제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득세법상 건설업의 명의자 과세와 실질과세의 병행 가능성

  • 쟁점: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건설업 규정이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고 명의자에게만 과세하도록 하는지 여부.
  • 법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본문과 단서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그 예외를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명의자 과세의 예외를 규정함. 특히 제21조 제1호의 건설업의 경우,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이는 실질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
  • 판단: 건설업의 경우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더라도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실질과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님. 즉,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규정취지는 그 제2호와 제3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만 하고 명의자과세는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제1호의 건설업의 경우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 경우 과세관청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여 이중으로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362 판결: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취지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고, 또 과세한다는 취지이지, 위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 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다."

동일 소득에 대한 중복 과세 및 이중 징수 허용 여부

  • 쟁점: 건설업의 경우 명의자 과세와 실질과세가 모두 가능한 상황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면허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 쌍방에게 중복하여 과세하고 이중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과세관청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여 이중으로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함.
  • 판단: 동일한 소득에 대해 명의자와 실질사업자에게 중복 과세하여 이중 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의 경우 명의자 과세와 실질과세 원칙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병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다만,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징수를 엄격히 금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 이는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특정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명의자 과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절충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건설업의 경우의 실질과세의 가부(적극) 및 건설업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한 중복과세, 이중징수의 가부(소극)

재판요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규정취지는 그 제2호와 제3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만 하고 명의자과세는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제1호의 건설업의 경우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 경우 과세관청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여 이중으로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362 판결(공1988,362) 1990.2.27. 선고 89누2646 판결(환송판결;공1990,812)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취지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고, 또 과세한다는 취지이지, 위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 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7.11.10. 선고 87누362 판결, 당원의 위 환송판결 참조).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명의자과세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21조가 그 제1호에서는 위에서 본 건설업을 규정하고 다시 그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음에 반하여 그 제2호와 제3호는 다시 그 예외를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2호와 제3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만 하고 명의자과세는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제1호의 경우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여도 과세관청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여 이중으로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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