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건설업의 경우 명의자 과세와 실질과세가 모두 가능하며, 동일 소득에 대한 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한 중복 과세 및 이중 징수는 허용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가 상고하였음.
소득세법상 건설업 면허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 간의 과세 문제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득세법상 건설업의 명의자 과세와 실질과세의 병행 가능성
쟁점: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건설업 규정이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고 명의자에게만 과세하도록 하는지 여부.
법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본문과 단서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그 예외를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명의자 과세의 예외를 규정함. 특히 제21조 제1호의 건설업의 경우,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이는 실질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
판단: 건설업의 경우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더라도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실질과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님. 즉,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규정취지는 그 제2호와 제3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만 하고 명의자과세는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제1호의 건설업의 경우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 경우 과세관청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여 이중으로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362 판결: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취지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고, 또 과세한다는 취지이지, 위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 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다."
동일 소득에 대한 중복 과세 및 이중 징수 허용 여부
쟁점: 건설업의 경우 명의자 과세와 실질과세가 모두 가능한 상황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면허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 쌍방에게 중복하여 과세하고 이중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과세관청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여 이중으로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함.
판단: 동일한 소득에 대해 명의자와 실질사업자에게 중복 과세하여 이중 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의 경우 명의자 과세와 실질과세 원칙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병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다만,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징수를 엄격히 금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이는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특정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명의자 과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절충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건설업의 경우의 실질과세의 가부(적극) 및 건설업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한 중복과세, 이중징수의 가부(소극)
재판요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규정취지는 그 제2호와 제3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만 하고 명의자과세는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제1호의 건설업의 경우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 경우 과세관청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여 이중으로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취지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고, 또 과세한다는 취지이지, 위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 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7.11.10. 선고 87누362 판결, 당원의 위 환송판결 참조).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명의자과세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21조가 그 제1호에서는 위에서 본 건설업을 규정하고 다시 그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음에 반하여 그 제2호와 제3호는 다시 그 예외를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2호와 제3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만 하고 명의자과세는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제1호의 경우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여도 과세관청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여 이중으로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