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 계고의 특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 계고 시, 의무자가 이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건물 상황 및 기존 시정명령 등을 종합하여 의무자가 그 범위를 알 수 있다면 특정된 것으로 봄.

사실관계

  • 피고(행정청)는 원고에게 1990. 2. 12. 위반사항(기존 2층 부분 미철거, 지하층에서 4층까지 건물 증평, 지하 외부계단 추가 설치 및 외부창고 무단 설치, 5층 헛층 부분 보 기둥 설치 및 6층 옥탑 설치)을 명시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음.
  • 이후 1990. 5. 3. 및 1990. 5. 16.에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반복하였음.
  • 1990. 7. 1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3의 13, 14, 15 지상에 증축 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자진철거 및 대집행 계고 처분을 하였음.
  • 이 사건 증축 공사의 감리자는 공사 기간 중인 1989. 6. 29., 1989. 9. 29., 1990. 2. 17.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위법 사항에 관하여 시정 지시를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집행 계고의 특정성

  • 법리: 행정청이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할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그러나 특정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및 허가 관계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 검토하여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종전에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시정명령을 반복하였고, 감리자 또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계고 처분에서 명시된 "증축 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관련 판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31 판결; 대법원 1985. 12. 14. 선고 85누314 판결;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543 판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10070 판결
  • 관련 법령: 건축법 제42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대집행 계고의 특정성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음. 즉, 계고서 자체에 모든 내용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의무자가 기존의 행정처분이나 관련 사실관계를 통해 이행 의무의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함.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판결로 이해될 수 있음.

판시사항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그 대집행의 계고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의 특정방법 나. 행정청이 자진철거 및 대집행의 대상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3의 13,14,15 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고 표시하여 한 계고처분이 종전에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그 시정을 명령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가.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정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및 허가관계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면 된다. 나. 행정청이 자진철거 및 대집행의 대상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3의 13,14,15 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고 표시하여 한 계고처분이 종전에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그 시정을 명령한 바 있는 점 등 대집행의무자로서는 그 이행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631 판결(공1986,65) 1990.1.25. 선고 89누4543 판결(공1990,561)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공1991,1192)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정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및 허가관계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면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11.12. 선고 85누631 판결; 1985.12.14. 선고 85누314 판결; 1990.1.25. 선고 89누4543 판결;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90.2.12. 원고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기존 2층부분 미철거, 지하층에서 4층까지 건물증평, 지하 외부계단 추가설치 및 외부창고 무단설치, 5층 헛층부분 보 기둥 설치 및 6층 옥탑설치”로 표시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같은 해 5.3 다시 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같은 해 5.16 무단증축한 5층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이어 같은 해 7.11 자진철거 및 대집행의 대상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3의 13,14,15 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고 표시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증축공사의 감리자인 소외 1이 그 공사기간 중인 1989.6.29, 같은 해 9.29 및 1990.2.17.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이행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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