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 계고 시, 의무자가 이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건물 상황 및 기존 시정명령 등을 종합하여 의무자가 그 범위를 알 수 있다면 특정된 것으로 봄.
사실관계
피고(행정청)는 원고에게 1990. 2. 12. 위반사항(기존 2층 부분 미철거, 지하층에서 4층까지 건물 증평, 지하 외부계단 추가 설치 및 외부창고 무단 설치, 5층 헛층 부분 보 기둥 설치 및 6층 옥탑 설치)을 명시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음.
이후 1990. 5. 3. 및 1990. 5. 16.에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반복하였음.
1990. 7. 1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3의 13, 14, 15 지상에 증축 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자진철거 및 대집행 계고 처분을 하였음.
이 사건 증축 공사의 감리자는 공사 기간 중인 1989. 6. 29., 1989. 9. 29., 1990. 2. 17.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위법 사항에 관하여 시정 지시를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집행 계고의 특정성
법리: 행정청이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할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그러나 특정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및 허가 관계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 검토하여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종전에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시정명령을 반복하였고, 감리자 또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계고 처분에서 명시된 "증축 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관련 판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31 판결; 대법원 1985. 12. 14. 선고 85누314 판결;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543 판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10070 판결
관련 법령: 건축법 제42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대집행 계고의 특정성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음. 즉, 계고서 자체에 모든 내용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의무자가 기존의 행정처분이나 관련 사실관계를 통해 이행 의무의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함.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판결로 이해될 수 있음.
판시사항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그 대집행의 계고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의 특정방법
나. 행정청이 자진철거 및 대집행의 대상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3의 13,14,15 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고 표시하여 한 계고처분이 종전에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그 시정을 명령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가.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정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및 허가관계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면 된다.
나. 행정청이 자진철거 및 대집행의 대상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3의 13,14,15 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고 표시하여 한 계고처분이 종전에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그 시정을 명령한 바 있는 점 등 대집행의무자로서는 그 이행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정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및 허가관계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면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11.12. 선고 85누631 판결; 1985.12.14. 선고 85누314 판결; 1990.1.25. 선고 89누4543 판결;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90.2.12. 원고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기존 2층부분 미철거, 지하층에서 4층까지 건물증평, 지하 외부계단 추가설치 및 외부창고 무단설치, 5층 헛층부분 보 기둥 설치 및 6층 옥탑설치”로 표시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같은 해 5.3 다시 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같은 해 5.16 무단증축한 5층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이어 같은 해 7.11 자진철거 및 대집행의 대상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3의 13,14,15 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고 표시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증축공사의 감리자인 소외 1이 그 공사기간 중인 1989.6.29, 같은 해 9.29 및 1990.2.17.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이행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