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 2항의 각 2호에 따라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을 기타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므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원고는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 및 사무실을 분양 또는 임대하며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함.
1987년도에 부동산 매매로 38,742,282원의 매매차익을 얻었으나, 1985년과 1986년에 걸쳐 총 148,201,497원의 결손금을 냄.
피고(과세관청)는 원고의 1987년도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1987년 매매차익에서 이전 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38,742,2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
원심은 소득세법 제82조가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5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 산정 시 이월결손금 통산 적용 여부
쟁점: 구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전) 제82조 제1, 2항의 각 2호에 따라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2항(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리: 소득세법 제82조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 계산 특례를 규정하며, 이는 부동산 양도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관계없이 일정 세율 이상의 세부담을 지도록 하여 일반 양도소득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함임. 특히 제82조 제1, 2항의 각 2호는 토지 등 매매차익을 기타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이 토지 등 매매차익을 분리하여 양도소득세 방식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및 이를 전제로 한 이월결손금 통산에 관한 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1987년도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면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전) 제82조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계산의 특례)
제1항: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1. 제70조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과 2. 제9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년도분 합계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으로 함.
제2항: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1. 제70조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과 2. 제9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년도분 합계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의 당해년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으로 함.
구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전) 제58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1항: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 규정>
제2항: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 규정>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누11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특례 규정(구 소득세법 제82조)의 취지를 명확히 해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방식과 유사하게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간 통산 규정(제58조)이 배제됨을 확인함.
이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중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우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할 경우,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달리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세액을 예측해야 함.
구 소득세법(198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 2항의 각 2호 소정의 방법으로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을 기타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과 이 규정을 전제로 하여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을 정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각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심판결 기재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 내의 상가 및 사무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1987년도에 위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금 38,742,282원의 매매차익을 얻었으나 그 이전인 1985년도에는 부동산매매업에서 금 48,585,127원, 부동산임대업에서 금 34,322,666원의 결손금을 내는 등 1985년과 1986년에 모두 금 148,201,497원의 결손금을 낸 사실, 피고가 원고의 1987년도분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해에 얻은 위 매매차익에서 그 이전에 발생한 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같은 매매차익 금 38,742,2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후,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2조 제1, 2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달리 분류됨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커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월결손금의 소득 간 통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58조 제2항(1988.12.26.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소득세법 제82조 제1, 2항의 각 1호나 각 2호 어느 쪽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1987년도 부동산매매소득에서 1985년도 부동산매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2조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계산의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서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과 2.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년도분 합계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으로 하고( 제1항),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과 2.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년도분 합계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의 당해년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으로 하도록( 제2항)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특례규정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관계없이 일정 세율 이상의 세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토지 등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에 따른 최소한 일정세율 이상의 세부담은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으로 해석되는바, 위와 같이 위 법 제82조 제1, 2항의 각 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7조 제1, 2호의 각 “나목”산식) 소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을 기타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과 이 규정을 전제로 하여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을 정하는 같은 제2항(1988.12.26.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각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5.11.12. 선고 84누119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의 위 1987년도 부동산매매차익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액을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위 소득세법 제58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각 관계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