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출원상표 " "과 인용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스보일러, 자동가스차단장치, 제빵기, 제과기계기구, 빙과자제조기구, 유제조기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압축공기기관, 변속기 등의 유사 여부(적극)
재판요지
가. 출원상표 " "은 인용상표인 " "의 앞에 " "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다고 하여 그 외관, 칭호가 유사하지 않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가스보일러, 자동가스차단장치, 제빵기, 제과기계기구, 빙과자제조기구, 유제조기 등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압축공기기관, 변속기 등인 경우, 위 지정상품들은 용도는 같지 아니하나 모두 기계류로서 거래의 통념상 일반수요자가 그 품질이나 형상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 " "은 인용상표 " "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은 그 수요자 및 판매처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져야 함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이와 같은 입장에서 대비하여 보아도 이 사건의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인용상표인 " "의 앞에 " "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다고 하여 그 외관, 칭호가 유사하지 않고, 또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또한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은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표유별표 중 같은 유별표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가스보일러, 자동가스차단장치, 제방기, 제과기계기구, 빙과자제조기구, 유제조기 등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압축공기기관, 변속기 등이어서 이를 엄밀히 살펴보면 그 용도가 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 지정상품들은 모두 기계류로서 거래의 통념상 일반수요자가 그 품질이나 형상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에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