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6. 25. 선고 90후2249 판결 거절사정
상고기각
상표 유사성 및 지정상품 유사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출원상표 ""과 인용상표 ""은 외관, 칭호, 관념상 유사하며,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출원인은 상표 ""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였음.
- 인용상표는 ""임.
-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가스보일러, 자동가스차단장치, 제빵기, 제과기계기구, 빙과자제조기구, 유제조기 등임.
-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압축공기기관, 변속기 등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성 판단
- 법리: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상품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출원상표 ""은 인용상표 ""의 앞에 ""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다고 하여 그 외관, 칭호가 유사하지 않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함.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 법리: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은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표유별표 중 같은 유별표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가스보일러, 자동가스차단장치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가솔린엔진, 디젤엔진 등)은 용도는 같지 아니하나 모두 기계류로서 거래의 통념상 일반수요자가 그 품질이나 형상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유사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 시 외관, 칭호, 관념의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 관찰 원칙을 재확인함.
-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시에는 용도뿐만 아니라 품질, 형상, 거래의 통념,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기계류와 같이 일반 수요자가 품질이나 형상을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상품군에서는 용도가 다르더라도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높으면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과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스보일러, 자동가스차단장치, 제빵기, 제과기계기구, 빙과자제조기구, 유제조기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압축공기기관, 변속기 등의 유사 여부(적극)재판요지
가. 출원상표 ""은 인용상표인 ""의 앞에 ""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다고 하여 그 외관, 칭호가 유사하지 않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가스보일러, 자동가스차단장치, 제빵기, 제과기계기구, 빙과자제조기구, 유제조기 등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압축공기기관, 변속기 등인 경우, 위 지정상품들은 용도는 같지 아니하나 모두 기계류로서 거래의 통념상 일반수요자가 그 품질이나 형상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판결
출원인, 상고인동양시멘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병찬
원심결특허청 1990.10.31.자, 89항원112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본원상표 ""은 인용상표 ""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그 지정상품은 그 수요자 및 판매처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져야 함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이와 같은 입장에서 대비하여 보아도 이 사건의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인용상표인 ""의 앞에 ""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다고 하여 그 외관, 칭호가 유사하지 않고, 또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은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표유별표 중 같은 유별표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가스보일러, 자동가스차단장치, 제방기, 제과기계기구, 빙과자제조기구, 유제조기 등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압축공기기관, 변속기 등이어서 이를 엄밀히 살펴보면 그 용도가 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 지정상품들은 모두 기계류로서 거래의 통념상 일반수요자가 그 품질이나 형상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에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