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가. 피담보채무 전액의 변제를 이유로 가등기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의 청구를 하였으나 잔존채무가 있음이 밝혀진 것 경우, 위 청구에는 잔존채무변제 후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장래이행의 청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당사자가 추가변제를 할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석명사항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등기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변제공탁금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는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며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 나. 법원이 심리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불명료하거나 또는 입증이 불충분한 때에 그 주장을 명백히 하고 입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채무의 변제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속하는 문제로서 이는 석명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추가변제를 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229조 / 나. 제126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김장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송복순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당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등기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변제공탁금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위 청구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며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1987.5.12.선고 86다카2286 판결; 1987.10.13. 선고 86다카2275판결 ; 1988.1.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아들인 소외 김기영이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반소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한 피담보채무는 그 판시의 액면 금 7,060,000원이 약속어음금 채무라 할 것이며 동 지연손해금 이율은 설시와 같이 1983.10.13.부터는 연 2할 5푼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주장의 변제공탁한 금 9,384,280원은 위 금 7,06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10.13.부터 변제공탁일인 1989.5.17.까지의 연 2할 5푼에 의한 지연손해 금(9,874,328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반소청구에는 그 주장의 변제공탁금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한다면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잔존채무까지 심리하여 확정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러한 조치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피고의 반소청구를 오해한 나머지 판단유탈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심의 위법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법원이 심리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불명료하거나 또는 입증이 불충분한 때에 그 주장을 명백히 하고 입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채무의 변제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속하는 문제로서 이는 석명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추가변제를 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고의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논지의 지적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한편 원심 제1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변론기일에서 위 항소이유서를 진술함에 있어 청구취지변경부분은 제외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변론주의에 반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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