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우-하우 휘(KNOW-HOW FEE)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결과 요약

  • 노우-하우(KNOW-HOW)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나, 용역의 공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사실관계

  • 원고는 독일 만네스만 데막 삭 게엠베하회사와 제2선재공장 및 강편공장 확장 건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노우-하우의 대가로 지급됨.
  • 위 회사는 1984. 2. 13.부터 원고에게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하였음.
  • 착수금 지급일인 1983. 2. 14.에는 기술감독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위 회사의 국내사업장도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우-하우 휘(KNOW-HOW FEE)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노우-하우는 공업 목적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 집적을 의미함.
  •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노우-하우를 사용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의 대가인 노우-하우 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착수금 중 노우-하우 대가 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4누168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기술감독용역 제공 시점 및 국내사업장 유무

  • 원심은 위 회사가 원고에게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한 시점을 1984. 2. 13.로 인정함.
  • 착수금 지급일인 1983. 2. 14.에는 기술감독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위 회사의 국내사업장도 없었음을 인정함.
  •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노우-하우 방식의 기술공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명확히 함.
  • 노우-하우는 일반적인 용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또한, 기술감독용역의 제공 시점과 국내사업장 유무를 명확히 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노우-하우(KNOW-HOW)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에는 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른바 노우-하우(KNOW-HOW)는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 것이므로 노우-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에는 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당원1986.12.9. 선고 84누16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독일연방공화국의 만네스만 데막 삭 게엠베하회사와의 제2선재공장 및 강편공장확장건설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착수금 가운데 판시 노우-하우의 대가로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회사가 원고에게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한 것은 1984.2.13.부터이었음을 적법하게 인정한 후 위 계약에 따른 착수금지급일인 1983.2.14. 위 기술감독용역이 제공되고 그 무렵에는 위 회사의 국내사업장이 없었음을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김덕주 윤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