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하우(KNOW-HOW)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나, 용역의 공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사실관계
원고는 독일 만네스만 데막 삭 게엠베하회사와 제2선재공장 및 강편공장 확장 건설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노우-하우의 대가로 지급됨.
위 회사는 1984. 2. 13.부터 원고에게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하였음.
착수금 지급일인 1983. 2. 14.에는 기술감독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위 회사의 국내사업장도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우-하우 휘(KNOW-HOW FEE)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노우-하우는 공업 목적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 집적을 의미함.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노우-하우를 사용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의 대가인 노우-하우 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착수금 중 노우-하우 대가 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2. 9. 선고 84누168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기술감독용역 제공 시점 및 국내사업장 유무
원심은 위 회사가 원고에게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한 시점을 1984. 2. 13.로 인정함.
착수금 지급일인 1983. 2. 14.에는 기술감독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위 회사의 국내사업장도 없었음을 인정함.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봄.
검토
본 판결은 노우-하우 방식의 기술공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명확히 함.
노우-하우는 일반적인 용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또한, 기술감독용역의 제공 시점과 국내사업장 유무를 명확히 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노우-하우(KNOW-HOW)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에는 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른바 노우-하우(KNOW-HOW)는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 것이므로 노우-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에는 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당원1986.12.9. 선고 84누16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독일연방공화국의 만네스만 데막 삭 게엠베하회사와의 제2선재공장 및 강편공장확장건설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착수금 가운데 판시 노우-하우의 대가로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회사가 원고에게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한 것은 1984.2.13.부터이었음을 적법하게 인정한 후 위 계약에 따른 착수금지급일인 1983.2.14. 위 기술감독용역이 제공되고 그 무렵에는 위 회사의 국내사업장이 없었음을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