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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효력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1987.5.8.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위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2항에 위배되지 않음.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이하 "령") 제115조 제3항의 효력 유무가 쟁점이 됨.
  • 위 령 제11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효력 유무도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효력 유무

  • 법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그리고 입법예고나 홍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령 제115조 제3항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입법예고나 홍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으로 볼 수도 없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효력 유무

  • 법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이 령 제115조 제1항이나 제2항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령 제11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도 령 제115조 제1항이나 제2항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관련 판례: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누2745 판결 등.
  •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검토

  • 본 판결은 조세법규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입법예고나 홍보의 부재가 법규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조함.
  • 하위 법규가 상위 법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효력 유무(적극

재판요지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개정됨에 있어서 입법예고나 홍보가 없었다고 하여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이나 제2항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공1990,281) 1989.12.22. 선고 89누2745 판결(공1990,390) 1990.6.12. 선고 90누2192 판결(동지

원고, 상고인
정태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소득세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15조 제3항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령" 제11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도 "령" 제115조 제1항이나 제2항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1989.12.22.선고 89누2745 판결 등)로서, "령" 제115조 제3항이 위와 같이 개정됨에 있어서 입법예고나 홍보가 없었다고 하여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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