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23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광숙박업 사업 양도 시 건물 부지 및 주차시설 제외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판단
결과 요약
- 관광숙박업을 위한 건물을 그 사업과 함께 양도한 경우, 건물 부지와 주차시설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기 소유의 일반호텔을 증축하여 관광호텔을 경영하려 함.
- 제주지사로부터 '제주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음.
- 증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소외 주식회사 용보에 관광숙박업 사업자 명의와 증축 중인 건물을 일괄 양도함.
- 소외 회사는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같은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경영함.
- 양도 대상에서 건물 부지와 주차시설은 제외됨.
- 원고로부터 증축 전 일반호텔을 임차했던 소외 김학송이 별도로 호텔 비품을 소외 회사에 양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광숙박업 사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 법리: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것을 의미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준비 중이던 관광숙박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봄.
- 건물 부지와 주차시설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하던 영업의 잔존 재화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 대지와 주차시설이 없더라도 관광숙박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함.
- 소외 김학송의 호텔 비품 양도는 원고의 영업 양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의 포괄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원칙을 재확인함.
- 특히, 사업 양도 시 일부 자산(건물 부지, 주차시설)이 제외되더라도 해당 자산이 영업의 본질적 구성 요소가 아니거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전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 양도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여 사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다만, 어떤 자산이 '영업의 잔존 재화'에 해당하는지, '관광숙박업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관광숙박업을 위한 건물을 그 사업과 함께 양도한 경우 그 건물부지와 주차시설을 제외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재판요지
원고가 자기소유의 일반호텔을 증축하여 관광호텔을 경영하려고 제주지사로부터 제주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증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소외회사에게 관광숙박업사업자명의와 함께 증축중인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소외회사가 그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같은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는 원고가 준비중이던 자신의 관광숙박사업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건물부지와 주차시설이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하던 영업의 잔존재화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박용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자기 소유의 일반호텔을 증축하여 관광호텔을 경영하려고 제주지사로부터 제주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증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소외 주식회사 용보에 관광숙박업 사업자명의와 함께 위 증축중인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위 소외회사가 그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같은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는 원고가 자신의 준비중이던 관광숙박사업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건물부지와 주차시설이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하던 영업의 잔존재화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더러 대지와 주차시설이 없더라도 관광숙박업에는 지장이 없다 할 것이고 원고로부터 증축전의 일반호텔을 임차하였던 소외 김학송이 별도로 호텔비품을 소외회사에 양도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위 영업양도를 인정하는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