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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범위

결과 요약

  •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포함됨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목이 답이나 실제로는 전으로 이용된 토지를 8년 이상 들깨, 옥수수, 고추 등을 심어 경작함.
  • 원고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 아래 소외 김영만을 고용하여 경작하였음.
  • 해당 토지는 강남구청장 발행의 농지세 비과세 증명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범위

  • 쟁점: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타인을 고용하여 농사짓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는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타인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도 포함함.
  • 판단: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계산과 책임 아래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되었음을 인정하고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45 판결
  •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04 판결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456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함으로써, 농업의 현실적 운영 형태를 반영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로 이해됨.
  • 직접 경작뿐 아니라 고용을 통한 간접 경작도 인정하여 농지 소유자의 다양한 경작 방식을 포괄적으로 인정함.
  • 이는 농지세 비과세 대상 여부와 연계되어 농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판시사항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짓는 경우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145 판결(공1986,341) 1986.7.8. 선고 86누204 판결(공1986,1013)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공1990,818)

원고, 피상고인
손한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동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의 부징수를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85.12.24.선고 85누145 판결; 1986.7.8. 선고 86누204 판결;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참조)이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답이나 실지로는 계속하여 전으로서 이용되어 왔고, 원고가 그 취득시로부터 양도시까지 8년 이상을 들깨, 옥수수, 고추 등을 심어 원고의 계산과 책임아래 소외 김영만을 고용하여 경작하여 왔으며, 강남구청장 발행의 농지세 비과세증명에 의하여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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