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원판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1987.9.30. 일간지 등에 토지보상공고를 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수신주소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366의1 오천회관 101호로 하여 보상협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원고는 그시경 위 공문을 수령하고 1987.10.16.에는 보상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그 다음날에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보강서류를, 같은 해 11.6.에는 평당 금 35만원 미만으로 보상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각 발송하였는데 위 서면들 중의 원고주소란이나 우편봉투의 원고주소는 모두 위 서울 중구태평로 2가 366의1 오천회관 101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위한 협의경위서의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주소 역시 위 오천회관 101호로 기재된 사실, 피고 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1988.4.8.자 이 사건 원재결서 정본을 위 오천회관 101호로 송달하였는바 1988.4.22. 위 오천회관 101호에서 사법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법서사 박도행의 사무원이 위 원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원재결처분에 대하여 1988.6.23.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이의신청서의 원고 주소란에도 위 오천회관 101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원재결서의 수령권한을 사법서사인 박도행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사법서사 사무원이 원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이상 그 날부터 이의신청기간이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1988.4.22. 이 사건 원재결서정본을 적법히 송달받고서도 그날로부터 이의신청기간인 1월을 훨씬 도과하여 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