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03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정지처분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인 운행이 대리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양도, 양수인가신청을 한 후 운행한 것은 면허조건으로 금한 대리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를 기각함.
-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가 1989. 2. 12. 원래의 면허자인 소외 이우진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함.
- 원고는 1989. 3. 6.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
- 원고는 약정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한 후 개인택시 자체를 인도받음.
-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양도, 양수인가신청까지 한 후에 위 개인택시를 운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조건상 대리운전의 해석 및 적용
- 쟁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수인이 양도, 양수인가 전 택시를 운행한 것이 면허조건상 금지된 대리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조건 중 '자기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 외에는 대리운전을 금한다'는 규정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면허를 양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지급 후 택시를 인도받아 양도, 양수인가신청까지 한 후에 운행한 경우, 이는 양도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이 원고의 운행이 양도, 양수인가 전이라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양수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누293 판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검토
- 본 판결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행 주체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함.
- 면허 조건상 '대리운전 금지'의 취지를 사업 목적의 타인 운행으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및 운행 주체의 변경이 예정된 상황에서는 이를 대리운전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면허 양수인의 정당한 운행을 인정함.
- 이는 면허 양수 절차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임.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양도, 양수인가신청을 한 후 운행한 것이 면허조건으로 금한 대리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기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대리운전을 금하게 하고 있는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원래의 면허자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고 그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며, 약정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한 후 개인택시 자체를 인도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양도, 양수인가신청까지 한 후에 위 개인택시를 운행한 것이라면 양도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최갑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기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이외에는 대리운전을 금하게 하고 있는 위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0.4.22. 선고 79누29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9.2.12. 원래의 면허자인 소외 이우진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고 같은 해 3.6. 그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며 약정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원판시 개인택시 자체를 인도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양도, 양수인가신청까지 한 후에 양수인인 원고가 위 개인택시를 운행한 것이라면 위 이우진이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원판시 택시를 운행한 것은 비록 그 양도, 양수인가 전이라 하더라도 원사업자인 이우진이 그 사업을 목적으로 양수인인 원고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