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인이 원고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종사원증을 발급받지도 아니한 채 차량의 매매알선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한 것처럼 속여서 거래한 뒤 그 차액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차례에 걸쳐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자동차관리법 제7장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업에 관한 허가, 규제감독권을 가진 교통부장관이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시행규칙을 정한 것이고 그 제160조 제1항의 규정은 모법의 어느 조항에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