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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0조 제1항의 모법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0조 제1항이 모법인 자동차관리법에 배치되지 않아 유효하며, 이에 따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의 종업원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종사원증 없이 차량 매매알선 행위를 함.
  • 해당 종업원이 할부 구입 차량을 현금 구입으로 속여 차액을 편취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부정한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함.
  • 피고(행정청)는 위 사실을 근거로 원고 회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0조 제1항의 모법 위반 여부

  • 법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장에 의거, 자동차관리업에 대한 허가, 규제·감독권을 가진 교통부장관이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시행규칙을 정한 것임.
  • 법원의 판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0조 제1항은 모법의 어느 조항에도 배치되지 않아 유효함. 원심이 피고의 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0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7장

검토

  • 본 판결은 행정규칙의 모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규칙이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자동차관리업 관련 종사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판시사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0조 제1항의 모법위반 여부(소극

재판요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자동차관리법 제7장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업에 관한 허가, 규제감독권을 가진 교통부장관이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규칙을 정한 것이고 그 제160조 제1항의 규정은 모법의 어느 조항에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선능자동차매매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인이 원고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종사원증을 발급받지도 아니한 채 차량의 매매알선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한 것처럼 속여서 거래한 뒤 그 차액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차례에 걸쳐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자동차관리법 제7장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업에 관한 허가, 규제감독권을 가진 교통부장관이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시행규칙을 정한 것이고 그 제160조 제1항의 규정은 모법의 어느 조항에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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