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180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잔여지 소유권 상실 시 잔여지 수용청구 이의재결 취소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토지 일부를 수용당한 원고가 잔여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면, 원고는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 2필지 토지 중 일부는 수용되어 나주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나머지 잔여지에 관하여는 1988. 7. 6. 소외 서일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이의신청 재결에서 기각됨.
- 원고는 이의신청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잔여지 소유권 상실 시 잔여지 수용청구 이의재결 취소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은 소송의 적법요건으로서,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해야 함.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에게는 해당 청구권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잔여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음이 인정됨.
- 소외 서일상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볼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에게는 토지수용법상 잔여지수용청구권이 없으므로, 원고가 잔여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잔여지 수용청구는 이유 없음.
- 원고가 잔여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면,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 원심이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하여 청구를 기각한 것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함.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소송의 적법요건임을 명확히 함.
- 잔여지 수용청구권과 같이 특정 법적 지위(소유권)를 전제로 하는 권리에 대한 소송에서는 해당 지위의 상실이 소의 이익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함.
- 원심이 본안 판단을 한 것은 소의 이익이라는 소송요건을 간과한 절차적 위법으로 지적됨.
- 소송 당사자는 소송 제기 전 소의 이익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소송 진행을 피해야 함.
판시사항
토지 일부를 수용당한 자가 잔여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재판요지
토지 일부를 수용당한 원고가 잔여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잔여지의 수용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판결
피고, 피상고인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2필의 토지중 일부는 수용되어 나주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나머지 부분 잔여지에 관하여는 1988.7.6. 소외 서 일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잔여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함으로써 원고에게는 토지수용법상 잔여지수용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잔여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잔여지수용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잔여지에 관하여 소외 서 일상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고 볼만한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잔여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잔여지의 수용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나주시의 이 사건 토지의 수용절차와 피고의 이의신청의 재결에 위법한 점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직접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